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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퇴직금 분할약정 무효와 퇴직금 미지급 형사책임

2026. 4. 22.

AI 요약

2025고정7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퇴직금 분할약정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소멸 여부
  • 분할약정에 따라 기지급한 금원을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범위
  •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한 지급거절이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생활안정자금' 명목 5,500만 원의 대여금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의 신빙성 판단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진기열처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금속열처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근로자 ○○○은 2004. 3. 2.부터 202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업무 수행 후 퇴직함
  • 2006. 8. 5.부터 2019. 7. 31.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합계 57,202,619원이 발생함
  • 이 중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기지급된 금원으로서 근로자 ○○○도 공제에 동의한 금액 33,355,777원을 제외한 나머지 23,846,842원이 잔존함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에게 합계 5,5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은 상여금이라 주장함
  •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23,846,8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의무 (특별한 사정 있을 시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제9조 제1항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례요지

  • 퇴직금 분할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반하여 효력 없음
  •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다만, 사용자는 이미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만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
  •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퇴직금 미지급 범죄 성립 여부

  • 법리 —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기지급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초과 부분에 한해서만 상계 가능함
  • 포섭 — 이 사건에서 퇴직금 분할약정이 실질적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분할약정에 따라 기지급된 33,355,777원은 ○○○도 공제에 동의하였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상계가 허용됨. 그러나 잔여 23,846,842원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사용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없음. 또한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한 지급거절은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생활안정자금 대여금 주장) — 각서(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1)만으로는 여러 차례 지급된 합계 5,5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은 이를 상여금이라 주장함. 따라서 이 역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증거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의 진술기재(제2회 공판조서), 진정인진술조서(2차) 첨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근로계약서(2007년)에 의하여 범죄사실 인정
  • 결론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 선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참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4. 22. 선고 2025고정7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