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노167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1인 시위 외 모든 집회 금지)이 집회의 자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집회가 마스크 착용·이격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질적 규제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2021. 8. 30.자 범행 부분 교환적 변경)에 따른 심판대상 변경 및 원심 파기 여부
- 변경된 공소사실과 원심 유죄 부분의 경합범 관계 처리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직쟁의부 부위원장으로, C(동 노조 부위원장), E(동 노조 조직국장)과 함께 G공단 노조원 40여 명과 'G공단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촉구'를 목적으로 세종시부터 청와대까지 10일간(2021. 8. 26. ~ 2021. 9. 4.) 도보 행진을 계획·공모함
- 경기도지사는 2021. 8. 23. 경기도 공고 제2021-1689호로 2021. 8. 23. 00:00 ~ 2021. 9. 5. 24:00까지 경기도 내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함
- 피고인은 수도권에서 1인 시위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아래 각 행위를 함
범죄사실 제1항 (2021. 8. 29.)
- 피고인, F, E는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2021. 8. 29. 16:30 ~ 18:07 사이에 평택시 망건다리 부근에서 평택역 광장까지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함
- 평택경찰서 경비과장 등으로부터 방역수칙 준수 고지 및 해산 요청을 받았음에도 평택역 광장에서 유인물 배포 및 구호 제창 등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함
범죄사실 제2항 (2021. 8. 30., 공소장 변경된 부분)
- 피고인, F, E는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2021. 8. 30. 09:00경 평택역 광장에 모여 구호를 제창함
- 평택경찰서 경비과장 등으로부터 방역수칙 준수 고지 및 해산 요청을 받았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행진을 시작하는 등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집회·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 위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벌금형)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노역장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집회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 가능하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이에 관한 명시적 수권 규정임
- 코로나19 감염병의 전파력 및 신속한 대처 필요성을 고려하면 경기도지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보아야 함
-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1인 시위는 허용하고 2주간 한시적으로만 금지한 점에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마스크 착용 및 이격거리 유지만으로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에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 규제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집합금지명령의 위헌·무효 주장
- 법리: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합금지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제한으로서 허용됨.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공익과 기본권 침해 이익 간 형량에 의함
- 포섭: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발령된 것으로, 특정 사회단체를 겨냥한 의도가 없음. 1인 시위는 허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전면 봉쇄하지 않았고, 2021. 8. 23. ~ 2021. 9. 5.까지 2주간으로 기간을 한정하였음. 코로나19 확산이 의료·방역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발하여진 부득이한 조치임
- 증거: 경기도 공고 제2021-1689호(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 — 집합금지 내용 및 기간 확인
- 결론: 집합금지명령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주장 배척
쟁점 ② 실질적 규제 필요성 부재 주장
- 법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집회 상황에서 실질적 전파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노조원 40여 명이 평택역 광장에 집합하여 짧은 간격을 두고 구호를 제창한 사실이 확인됨.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상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과 이격거리 유지만으로는 전파 차단에 한계가 있음
- 증거: 현장 사진(증거기록 3권 230면, 251면, 278~280면) — 다수 참가자가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구호를 제창하는 장면 확인
- 결론: 실질적 규제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주장 배척
공소장 변경 및 원심 파기
- 검사가 당심에서 2021. 8. 30.자 무죄 부분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이를 허가받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
- 변경된 부분과 원심 유죄 부분(2021. 8. 29.자)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최종 결론
- 주문: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 선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 양형 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공무원이 헌신하는 상황에서 집합금지명령에 반하여 2일에 걸쳐 집회에 참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 집회 규모가 40여 명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실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노16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