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바421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외출금지조항(제9조의2 제1항 제1호): 재판의 전제성 충족 여부
- 부칙조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 부칙 제6조): 재판의 전제성 충족 여부
본안 판단
- 기타준수사항조항(제9조의2 제1항 제6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처벌조항(제39조 제3항 중 해당 부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평등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17. 9. 26.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특정 시간대 외출·음주 삼가)을 부과받음
- 이후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하여 유죄판결 확정. 그에 따라 준수사항이 2022. 11. 1. 야간 외출제한(24:00 ~ 05:00) 및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금지로 변경됨
- 청구인은 2024. 1. 27. 및 2024. 3. 3.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측정되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청구인은 2024. 10. 25.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조항들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해 소송사건 및 심판대상 조항
- 당해 사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기타준수사항조항 위반 혐의)에 의한 형사재판
- 심판대상:
- ① 외출금지조항: 전자장치부착법(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 ② 기타준수사항조항: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
- ③ 처벌조항: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중 '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관한 부분
- ④ 부칙조항: 전자장치부착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6조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전자장치부착법(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외출금지조항) |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음 |
|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 (기타준수사항조항) |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음 |
|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 중 해당 부분 (처벌조항) |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전자장치부착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6조 (부칙조항) | 법 시행 전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삭제 규정을 적용함 |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법률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 형벌은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여야 하고, 입법자는 범죄의 불법성과 형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
| 평등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 |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1) 외출금지조항 — 부적법·각하
- 청구인은 기타준수사항조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으므로, 외출금지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님
- 외출금지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기타준수사항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움
-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2) 부칙조항 — 부적법·각하
- 부칙조항의 '이 법'은 2010. 7. 16.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은 2017. 9. 26.에 이르러서야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준수사항 변경 역시 모두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에 의한 것임
- 부칙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움
-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본안 판단]
(1) 기타준수사항조항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소극)
- 전자장치부착법의 입법목적: 범죄인의 사회 복귀 촉진 및 재범 방지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다시 특정범죄를 저지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특정범죄자(이하 '특정범죄자')의 경우 범죄의 습벽이나 충동적 욕구 통제 실패가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가 적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는 재범 예방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함으로써 특정범죄자의 생활환경이나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는 범행의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법률에서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준수사항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보일 여지가 있음
- 그러나 법원이 준수사항을 판단할 때에는 대상 범죄의 종류·경중·내용·경위·결과뿐만 아니라 특정범죄자의 연령·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준수사항의 내용은 개별 사안의 특성과 특정범죄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의 유형을 사전에 예측하여 법률에 구체적·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함
-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 호는 부과 가능한 준수사항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관에게 유용한 판단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정책 및 사법 영역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이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타준수사항조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준수사항 유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 결론: 기타준수사항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2) 처벌조항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소극)
-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사항은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부착명령과 함께 개별적으로 부과한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특정범죄자의 교정 및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재범의 위험이 현실화되는 징후로 평가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을 부과할 경우, 특정범죄자의 준수사항 이행이 임의적·형식적 수준으로 약화되어 제도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특정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 규범을 인식하고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 법관이 부과한 준수사항은 사회 규범 준수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행동 기준으로 기능하고,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정범죄자가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규범 순응의 훈련이자 교정 수단이 됨
- 청구인은 위반행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의 내용은 피부착자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위반행위 역시 형태와 불법성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법 문언상 행위 유형별 불법성을 세분화하여 각각 다른 법정형을 설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결론: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3) 처벌조항 — 평등원칙 위반 여부 (소극)
-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임시퇴원 등의 조건으로 부과되어, 범죄인이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전자장치부착법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의 사회 복귀 촉진 외에 재범 방지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 피부착자의 위치 확인과 이동경로 탐지가 이루어지므로 보호관찰과는 제도적 취지나 내용이 다름
- 대상자의 측면에서도,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동종 특정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만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대상이 되므로, 보호관찰 대상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려움
- 설령 동일한 집단으로 보더라도,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구인,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가석방·임시퇴원의 취소, 보호처분의 변경 등 다양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보호관찰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별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사항 위반을 형사처벌하는 것과 사이에 형평에 반할 정도의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처벌조항은 평등원칙 및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 외출금지조항]
- 법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재판의 전제성은 당해 사건에 실제 적용되는 조항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효력이 달라질 것을 요건으로 함
- 포섭: 청구인은 기타준수사항조항(제6호) 위반으로 기소·처벌받았고, 외출금지조항(제1호)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된 조항이 아님. 외출금지조항 위헌 여부에 따라 기타준수사항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내용·효력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결론: 재판의 전제성 불충족 — 각하
[적법요건 — 부칙조항]
- 법리: 위 동일 법리 적용
- 포섭: 부칙조항의 '이 법'은 2010. 7. 16.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한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는 2017. 9. 26., 준수사항 변경도 2022. 11. 1.로 모두 그 이후의 법률에 의한 것임. 부칙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내용·효력이 달라지지 않음
- 결론: 재판의 전제성 불충족 — 각하
[본안 — 기타준수사항조항: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 법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과될 수 있는 준수사항의 유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준수사항 유형을 사전에 구체적·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포괄적 규정도 허용됨
- 포섭: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은 형사정책·사법 영역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개념이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열거 조항이 판단 지침을 제공함. 준수사항 내용은 개별 사안·피부착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입법기술상 구체적 열거가 현저히 곤란함.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타준수사항조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준수사항 유형을 충분히 예측 가능함
- 결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아님 — 합헌
[본안 — 처벌조항: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 법리: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여야 하고, 위반행위의 불법성과 법정형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다만 위반행위의 형태와 불법성 정도가 다양한 경우 세분화에 현실적 한계가 있음
- 포섭: 준수사항 위반은 특정범죄자의 교정 및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재범의 위험이 현실화되는 징후로 평가됨.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준수사항 이행이 임의적·형식적 수준으로 약화되어 제도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위반행위의 형태와 불법성의 정도가 다양하므로 행위 유형별로 법정형을 세분화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음. 형사처벌은 특정범죄자의 규범 순응의 훈련이자 교정 수단으로 기능함
- 결론: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아님 — 합헌
[본안 — 처벌조항: 평등원칙]
- 법리: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평등원칙에 위반됨
- 포섭: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대상자와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사항 대상자는 제도적 취지·내용·대상자 요건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님. 설령 동일한 집단으로 보더라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고, 구인, 유예 실효, 집행유예·가석방 취소 등 다양한 불이익이 이미 부과될 수 있어 별도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형평에 반할 정도의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평등원칙 및 체계정당성의 원리 위반 아님 — 합헌
[최종 결론 — 주문]
- 기타준수사항조항(제9조의2 제1항 제6호) 및 처벌조항(제39조 제3항 중 해당 부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합헌)
- 외출금지조항 및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재판의 전제성 불충족으로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2026. 5. 21. 선고 2024헌바4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