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마413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유형: 헌법소원(권리구제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 불행사 대상: 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이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전문기관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
- 본문에 적법요건 흠결에 관한 별도 판단 없이 본안으로 진행함
본안 판단
- 심판대상조항이 기숙사 층간소음을 전문기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심판대상조항이 기숙사 거주자를 주택법상 공동주택 거주자와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건축법상 기숙사에 거주하던 사람임
- 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기숙사는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일종으로서 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청구인은 전문기관의 층간소음 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기숙사 거주자에 해당하여 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기숙사 층간소음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환경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기숙사 층간소음을 전문기관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 (심판대상조항) | 층간소음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적용 대상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임 |
| 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관련조항) |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사용자의 피해 최소화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야 함 |
| 주택법 제2조 제3호 (관련조항) |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함 |
| 주택법 제2조 제4호 (관련조항) |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기숙사를 포함함 |
| 환경권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헌법 제35조 제1항 |
| 평등권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헌법 제11조 |
결정요지
1. 환경권 침해 여부
- 층간소음은 천장과 바닥을 공유하는 위·아래층 등 인접한 세대 간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주거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 따라서 전문기관을 통하여 층간소음의 피해를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적절히 해결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제거·방지하는 것도 환경권의 한 내용임
- 심판대상조항이 기숙사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환경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가 기숙사의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함
-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등은 기숙사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 규제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음
- 기숙사 거주자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민법, 경범죄 처벌법 등을 통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2. 평등권 침해 여부
-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권을 침해함(헌재 2023. 2. 23. 2020헌마1271 참조)
-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음. 이를 부정한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동시에 제도를 개선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평등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러 불합리할 뿐 아니라 평등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도 어긋남(헌재 2011. 11. 24. 2009헌바356등 참조)
- 주택법상 공동주택과 준주택인 기숙사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시설인지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 층간소음에 대한 전문기관 지원 등 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인력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환경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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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환경권 침해가 되려면, 국가가 기숙사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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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기숙사의 층간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규제 수단들을 다층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기숙사 거주자도 집합건물법·환경분쟁 조정법·민법·경범죄 처벌법 등을 통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기숙사의 층간소음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상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청구인의 환경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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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음
쟁점 2 — 평등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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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상대적 평등 원칙상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한하여 평등권 침해 성립.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음
(나)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심사기준: 단계적 제도 개선의 허용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과 기숙사 간 차별 취급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2) 구체적 판단:
- 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전제하는 시설인 반면, 준주택인 기숙사는 그러하지 아니한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음
- 기숙사와 달리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것이 전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온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 취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 2020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가구원이 전체의 약 67.8%를 차지하여,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에서 다수를 차지함
- 심판대상조항 입법 당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외의 층간소음 관리방안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최근 오피스텔·다가구주택에 대하여도 층간소음 관리방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전문기관의 인력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고 주거 형태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의나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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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
최종 결론(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6. 5. 21. 선고 2022헌마4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