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마569 불기소처분취소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소원(권리구제형)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 청구인 적격, 공권력 행사(불기소처분) 특정,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청구기간 등 — 본문에 별도 판단 명시 없음 (적법요건 충족 전제로 본안 판단 진행한 것으로 기재됨)
본안 판단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의 의미
- 청구인이 위 조항의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청구인 검사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피의자는 2024. 1. 31. 14:15경 서울 서초구 소재 도로를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청구인을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청구인(검사)은 2024. 4. 5. 피의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을 함
불기소처분 이유
-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청구인이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충격당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청구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청구인 주장 및 심판청구 경위
- 청구인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 안에 있었고, 설령 횡단보도 밖이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불기소처분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
-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침해 원인 공권력 행사
- 피청구인 검사가 2024. 4. 5. 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2022. 1. 11. 법률 제18741호로 개정)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 대한 처벌특례 적용 배제 |
| 헌법 제27조 제5항 | 재판절차진술권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보장 |
| 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헌법 제11조 제1항 |
결정요지
(1)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의미
-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것임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외부 요인이나 걸음걸이, 관성 등의 우연한 사정 으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해당함
- 횡단보도 앞에 서서 주위를 살피면서 횡단보도로 들어서는 경우처럼 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할 의사가 외부로 나타난다면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함
(2)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극
- 청구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사이에 위치하여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차량통행여부를 확인한 후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였음
-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요건 충족
- 이 사건 횡단보도는 도로 중앙선과 수직으로 설치되지 않고 청구인 진행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설치되어 있고, 건너편에는 오른쪽으로 인도가 없어 보행자가 직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횡단보도 진입 전 오른쪽에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있음
- 이러한 횡단보도의 구조적 특성 에 비추어,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을 시작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벗어날 이유를 찾기 어려움
- 청구인의 전체적인 보행방법이 통상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례적이지 않음
- 설령 이 사건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의 구조적 특성상 잠시 벗어난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 →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났다는 사유만으로 피의자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의무 발생을 부정하기 어려움
(3) 불기소처분의 기본권 침해
-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을 침해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 법리: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로 통행하던 중 외부 요인·걸음걸이·관성 등 우연한 사정으로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해당 조항의 보행자에 해당함
- 포섭: 청구인은 볼라드 사이에 위치하여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고, 차량통행 확인 후 횡단보도 쪽으로 걸음을 옮겨 횡단의사를 외부로 표시함; 이 사건 횡단보도가 중앙선과 수직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기울어 설치된 구조적 특성, 건너편 인도 부재로 인한 직진 불가피성, 방호울타리 존재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횡단보도 밖을 통행할 이유가 없음; 전체적 보행방법이 통상적 경험칙에 이례적이지 않으므로, 설령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났더라도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됨
- 결론: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 및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 요건을 충족하고, 피의자의 일시정지의무 발생이 인정됨
쟁점 2: 불기소처분의 기본권 침해 여부
- 법리: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은 피해자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수 있음
- 포섭: 피청구인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청구인이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충격당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에서 본 횡단보도의 구조적 특성 및 전체적 보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것으로 자의적 판단에 해당함
- 결론: 피청구인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함
최종 결론(주문)
- 피청구인이 2024. 4.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0768호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취소함 (인용)
참조: 헌법재판소 2026. 5. 21. 선고 2024헌마56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