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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단체 연대’ 내세워 경선 낙선 운동…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2026. 4. 16.

AI 요약

2026도1862 공직선거법위반 (허위 단체 연대 내세워 경선 낙선 운동)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청 불채택이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허위 단체의 연대를 내세워 경선 낙선 운동을 전개한 혐의로 기소됨
  • 구체적 범죄사실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원심 판시 내용 인용에 그침)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조항경선 낙선 운동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근거 (구체적 조문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판례요지

  •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음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및 증인신청 불채택의 위법 여부

  • 법리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볼 때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며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음
  • 포섭 —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A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는 법원 재량 범위 내의 판단에 해당함
  • 증거 —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기록 전체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 없음
  • 결론 — 상고이유 불인정, 상고 기각

쟁점 ② 피고인 B —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및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성

  • 법리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볼 때 자유심증주의 위반 또는 법리 오해 잘못이 없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허용됨
  • 포섭 — 피고인 B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 결론 — 상고이유 불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18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