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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녹지에 옹벽 쌓고 조경석 설치...대법 “산지관리법 위반”
AI 요약
2026도751 산지관리법위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산지관리법위반죄 성립 여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여부 (논리·경험칙 위반 여부)
- 정당행위 주장이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사항을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공공 녹지(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옹벽을 쌓고 조경석을 설치한 행위를 함
- 위 행위가 산지관리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인천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노1273 판결)도 이를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은 상고하면서 ①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고, ② 산지관리법위반죄·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
-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이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산지관리법 관련 조항 |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 도시공원·녹지 내 허가 없이 공작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
판례요지
-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도 없음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지 않고 원심이 직권 심판대상으로도 삼지 않은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 법리: 산지관리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허가 없이 산지 또는 공원·녹지 내에서 옹벽 축조·조경석 설치 등 형질변경·시설설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함
- 포섭: 피고인이 허가 없이 공공 녹지에 옹벽을 쌓고 조경석을 설치한 행위는 위 각 법률의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심이 판단함
- 증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이 없다고 대법원이 확인함. 법률의 착오 주장도 증거 및 법리에 비추어 배척됨
- 결론: 각 위반죄 성립 인정, 유죄 유지
쟁점 ②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법리: 상고이유는 원심에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이어야 하며,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것임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아 판단 대상에서 배제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7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