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9380 대법원 "사기로 중고차 판매금 잃었어도, 돈 반환해야 차 돌려받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이 개재된 중고차 거래에서, 원고(매도인)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민법 제741조)
- 원고의 매매대금 귀속이 인정될 경우,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자동차 반환의무와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한 것이 부당이득 법리를 오해한 위법인지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 이 사건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중 1인(지분 99%)
- 피고: 'C'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
경위
- 원고는 2023. 11.경 당근마켓에 이 사건 자동차를 4,700만 원에 매물 등록함
- 같은 달 13일 성명불상자가 피고를 사칭하여 원고에게 자동차 매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의 중고차 매매상사로 차량과 서류를 가져올 것을 요청함
- 성명불상자는 동일 날 피고에게도 이 사건 자동차를 3,85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락함
-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매수인에게 직접 가져온 사실이 알려지면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탁송기사인 척 행동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의 사업장으로 간 후 탁송기사인 것처럼 차량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차량등록증 등') 및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인근에서 대기함
- 피고는 차량등록증 등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원고 명의 계좌로 차량대금 3,85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함
-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세금 문제로 3,850만 원을 다시 보내주면 4,700만 원을 보내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3,850만 원 전액을 이체함
- 원고는 약속한 4,7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거절함
청구취지
- 원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인도 청구
- 피고: 동시이행 항변 —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과 동시에만 자동차 인도 가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해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부당이득법의 핵심 기능임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참조)
-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하는 경우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그 이득이 귀속된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임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 취지 참조)
- 이 사건에서 이득의 실질적 귀속 판단 관련 법리 적용:
-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인도 행위와 피고의 금전 지급 행위는 매매에 따르는 분리불가능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상,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매매대금도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가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제3자 계좌로 이전한 행위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이후의 사정이자 별도의 처분행위임
- 원고는 탁송기사인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조성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피고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확인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정의의 이념에 부합함
-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고,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유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이 사건 매매대금의 원고 귀속 여부
- 법리: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이득자에게 발생함
- 포섭:
-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차량등록증 등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 후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대금 3,850만 원을 지급함
-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이 개재되었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인도 행위와 피고의 금전 지급 행위는 매매에 따르는 분리불가능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상 이 사건 매매대금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성명불상자 지정 계좌로 전액 이체한 행위는 통상의 거래관념상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이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이후의 사정이자 별도의 처분행위임
- 원고는 더 많은 매매대금을 받을 생각으로 탁송기사인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조성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매매의 거래에 따른 매수인으로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확인 등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정의의 이념에 부합함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라 위 사실관계 인정
- 결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됨; 원심이 원고에게 금전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한 것은 부당이득의 성립 및 이익의 실질적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193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