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9058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유족에 6500만 원 배상 확정…대법, "약정금도 추가 지급해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변호사의 기일 불출석 및 판결 미통지에 따른 소송수행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 재산상 손해) 성립 여부
- 피고 B가 작성·교부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 — 이행각서에 '언론 미보도'를 지급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약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처분문서 해석 및 증명력)
- 위자료 산정, 상당인과관계, 소멸시효, 피고 법무법인의 청산금 반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처분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해석 법리)
- 소송물,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의 딸 D이 2015. 5. 18. 자정 무렵 아파트 6층 옥상에서 투신, 의식불명 후 2015. 6. 22. 사망함
- 원고는 2016. 8. 3. 가해학생 등을 상대로 관련 민사사건(손해배상소송) 제기함
- 피고 법무법인 C(이하 '피고 C')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 소송대리를 수임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구성원 변호사이자 담당변호사였음
- 관련 민사사건 제1심은 2022. 2. 17.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판결 선고함
- 항소심에서 피고 B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았음에도 1·2차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3차 변론기일도 적법 통지를 받았으나 불출석함 →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항소 취하 간주, 제1심 원고 패소 부분 확정됨
- 항소심법원은 2022. 11. 24.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함 → 피고 B가 2022. 11. 29.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기간 도과, 항소심판결 확정됨
- 피고 B는 2023. 3. 31. 원고에게 항소취하 간주 사실 등을 알리면서, "2023년 말까지 3,000만 원, 2024년 말까지 3,000만 원, 2025년 말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함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산금 반환 등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68조 | 쌍방 불출석 시 항소취하 간주 |
판례요지
-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다212510 판결 참조)
- 처분문서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 문언의 내용, 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경험의 법칙 및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 (파기환송 부분)
법리
처분문서 성립이 진정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한 경우,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 없이는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함
포섭
-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언론 미보도'를 지급조건으로 하는 취지의 문언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급조건의 존재 여부 해석이 문제될 정도의 관련 문언조차 없음
-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도 별로 없음
- 피고 B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처분문서 작성의 의미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지급조건을 내용으로 합의하였다면 이행각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지급조건이 포함된다고 추단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도 없음
- 원심이 근거로 든 사정들(소송수행상 잘못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 작성, 원고의 강한 질책 상황에서 요구에 의해 작성, 비교적 무거운 책임을 지기로 한 내용)은, 이행각서에 기재도 없는 이 사건 지급조건의 존재를 인정할 정도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보기 어려움
증거
- 이 사건 이행각서(처분문서) — 이 사건 지급조건에 관한 문언이 전혀 없음이 문서 자체에서 확인됨
- 원심이 내세운 간접정황들은 반증으로서의 분명성·수긍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것은,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함 →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청구 부분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쟁점 2 — 위자료 청구,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피고 C에 대한 청산금 청구 (상고 기각 부분)
법리
원심이 판시한 소송물, 처분권주의, 위자료 산정, 상당인과관계, 소멸시효, 청산금 반환 등에 관한 법리 적용 여부
포섭
원심은 위자료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산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논리·경험 법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등 위법이 없다고 판단됨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상고 및 나머지 상고 기각 / 해당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0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