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54049 자격정지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의사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약침요법에 혼합 사용한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료인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면허 외 의료행위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을 별개 위반사항으로 보아 처분을 가중한 것이 중복제재로 위법한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면허 범위 및 품위손상 행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위임한 것)
- 이 사건 시정명령과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 동일 사유의 중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처벌과 행정 자격정지처분의 병과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B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
- 영등포구보건소장은 2020. 4. 21.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① 뉴트리헥스주를 약침으로 수 회 분할 사용, ② 약침 약액으로 사용 중인 리도카인 3vial(리도카인에 하이코민 혼합 사용, 그중 2개는 유효기간 2019. 12. 26. 경과), ③ 제조일시 없는 약침 주사제 십여 개 이상 준비 사항 확인
- 영등포구보건소장은 원고를 고발하고 2020. 5. 18. 이 사건 한의원에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기준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발령
- 원고는 2022. 5. 2.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리도카인 주사액에 하이코민을 혼합하여 약침 시술)'를 이유로 의료법위반죄 벌금 300만 원 유죄판결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 없이 2022. 5. 10. 확정
- 피고는 2025. 2. 10. 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및 ②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비도덕적 진료행위)을 근거로 자격정지 4개월 15일(2025. 7. 31. ~ 2025. 12. 14.) 처분
- 원고는 처분 취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의료법 제2조 제1항·제2항 | 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종별 정의 및 임무(의사: 의료·보건지도, 한의사: 한방 의료·한방 보건지도) |
|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 금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금지 |
| 구 의료법 제36조 제8호, 시행규칙 제39조의3 | 의약품·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기준(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진열 금지 등) |
| 구 의료법 제63조, 제64조 | 의료기관 대상 시정명령·개설허가 취소 등 처분 근거 |
|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제10호 | 의료인 품위 심하게 손상 또는 법령 위반 시 1년 이내 자격정지 |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 = 비도덕적 진료행위 |
|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1.가.2), 2.가.19), 2.가.32)다) | 면허 외 의료행위 자격정지 3개월,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자격정지 3개월, 복수 위반 시 중한 처분기준 + 나머지 2분의 1 가중 |
| 약사법 제2조 제9호·제10호 |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정의 |
|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 전문의약품 분류기준 (의사·치과의사의 전문적 진단·지시·감독 필요 의약품 등)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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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외 의료행위 판단기준: 의사·한의사의 구체적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등)
- 다만,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부분에서만 위 판결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의약품 사용)에는 위 법리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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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약품 처방·투약 한계: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처방·조제 가능.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처방·조제는 물론 투약·사용도 불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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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형사판결의 증거력: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동일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 달리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 인정 불가(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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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의 존중: 행정처분기준(재량준칙)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 남용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능한 한 존중(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① 처분사유 존재 여부 (이 사건 시술행위가 면허 외 의료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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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한의사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의약품은 처방·조제뿐 아니라 투약·사용도 불가. 면허 외 의료행위 해당 여부는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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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리도카인 주사액은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된 국소마취 및 부정맥치료 약제. 부작용으로 고열·경련·호흡억제·혈압저하·맥박이상 등이 있어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
- 위 의약품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으므로 한의사는 이를 처방·조제는 물론 투약·사용할 수 없음
-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상 원고가 국가로부터 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서양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약침술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서양의학적 품목허가 의약품을 환자에게 주입·사용한 이상 약침요법에 부수된 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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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관하여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유죄판결이 2022. 5. 10. 확정됨(갑 제1호증, 을 제2·5·6호증)
- 달리 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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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시술행위는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 처분사유 존재 인정, 원고 주장 이유 없음.
②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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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을 갖추면 위임입법으로도 가능(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289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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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면허 범위를 법률에서 미리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려움
-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응용 영역 확대, 관련 제도 변화 등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함
-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 가능하고, 이 부분 위임입법에서 요구되는 구체성·명확성 요건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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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금지 및 품위손상 행위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③ 중복제재 주장
이 사건 시정명령 관련
- 법리: 시정명령(의료법 제63조, 제36조 제8호)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처분. 자격정지처분(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의료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 요건·근거·처분대상 모두 다름.
- 결론: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 사유의 재처분이라 할 수 없음.
형사처벌 관련
- 법리: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제재처분과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형사처벌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병과 가능.
- 결론: 중복제재 내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하나의 행위에 대한 복수 제재 여부
- 포섭:
- 면허 외 의료행위(구 의료법 제27조 위반 → 제66조 제1항 제10호)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비도덕적 진료행위 → 제6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은 근거법령과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위반행위
- 유효기간이 거의 4개월 가까이 경과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보관하고 사용한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
-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 제1호 가. 2)에 따른 가중처분이 가능함
- 결론: 중복제재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④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3. 20. 선고 2025구합540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