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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7도165931 판결

2017. 12. 22.

AI 요약

2017도165931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130) 대법원 판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상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 및 근거
  •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검사 항소를 인용한 경우, 피고인이 새로운 법령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함; 검사 역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1655 판결)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되어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제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됨
  •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새로운 사유로 삼아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상고이유 제한 법리(판례법리)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된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 범위 내에서 당부를 심사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의약품 제조 등)부정의약품 제조 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약사법약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

판례요지

  •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함.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함
  • 부적법한 상고이유: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도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검사 항소를 인용한 경우, 피고인들이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심리미진·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 유죄 판단의 정당성: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변경된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점에 대한 유죄 인정은 정당함.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령 적용 잘못, 석명의무 위반, 판단 누락, 죄형법정주의 위반, 입증책임의 전도 등의 잘못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항소심 심판대상 외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는 것의 적법성

  • 법리: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상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상고이유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그 외 사항을 상고이유로 포함시키는 것은 사후심 구조에 반함
  • 포섭: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 역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안에서,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양형의 당부에 한정됨. 피고인들이 상고심에서 채증법칙위반·심리미진·법리오해를 새로운 상고이유로 삼은 것은 항소심에서 전혀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는 것에 해당함.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
  • 결론: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쟁점 2 — 유죄 판단의 당부

  • 법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유지한 증거들에 비추어 사실인정과 법령 적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 상고이유 없음
  •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변경된 공소사실 중 부정의약품 제조 등 점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에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령 적용 잘못, 석명의무 위반, 판단 누락, 죄형법정주의 위반, 입증책임의 전도 등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59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