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고단4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석유판매업자(일반판매소)가 점포 판매 없이 이동판매 또는 배달 판매 방법으로만 석유를 판매한 행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피고인들 범행 자인, 다툼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케○○케미칼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소재 석유류 제품 판매 목적 법인임
- 피고인 A는 위 회사 소재환○사업본부 ○○*팀장으로, 울산 남구 와○로 소재 케○○케미칼(주) 온○에너지(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를 관리하는 사람임
- 피고인 A는 2025. 1. 2.경부터 2025. 2. 28.경까지 울산 남구 황○동 소재 울산○항 내 부두에서, 95나****호 이동판매차량에 설치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화물차 등에 이동 주유하는 방법으로 경유를 판매함
- 이동 주유 방식으로 경유를 판매한 상대방 및 수량(예시):
- 내셔날오일○○○○코리아(유): 경유 578L, 883,762원
- ㈜○방: 경유 352L, 582,560원
- 코○○화학 주식회사: 경유 1,787L, 2,714,755원
-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유 총 101,441L를 합계 165,426,317원에 판매함
- 점포에서 주유소·다른 일반판매소·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 방법으로만 석유를 판매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 일반판매소 운영 석유판매업자는 점포 외 이동판매·배달 판매 방법으로만 석유 판매 금지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 위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 시 처벌 규정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박○진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협의 진술서, 수사보고서(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이동판매 내역·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서(케○○케미칼(주) 온○에너지 등기부등본 관련) 등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 인정됨
-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케○○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 적용
4) 적용 및 결론
이동판매 전용 판매 금지 위반 여부
- 법리: 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경우,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면서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 방법으로만 석유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 포섭: 피고인 A는 일반판매소(케○○케미칼(주) 온○에너지)의 점포 판매 없이, 이동판매차량 및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한 이동 주유 방법으로만 경유 총 101,441L(합계 165,426,317원)를 2025. 1. 2.경부터 2025. 2. 28.경까지 반복 판매함으로써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 방법으로만 판매한 행위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자인), 박○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협 진술서, 송○진의 검사 및 적발 경위,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확인증, 이동판매 내역, 세금계산서, 케○○케미칼(주) 온○에너지 등기부등본 관련 수사보고서
- 결론: 피고인 A의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함
양벌규정 적용 여부
- 법리: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 포섭: 피고인 A는 피고인 케○○케미칼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동 회사의 업무(석유판매업 관리)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요건 충족
- 결론: 피고인 케○○케미칼 주식회사에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 부과
양형
- 불리한 정상: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 방법으로만 판매한 석유의 양(101,441L)과 판매대금(165,426,317원)이 적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회사 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 케○○케미칼 주식회사가 유류사업장을 폐업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음
- 최종 결론: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케○○케미칼 주식회사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A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유치, 각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5. 11. 선고 2026고단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