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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반복 위반 실형 선고
AI 요약
2025고단3110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외출제한·접근금지·음주금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립 여부
- 누범 가중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병합 사건(2026고단170, 2026고단10345)과의 경합범 처리
2) 사실관계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7년 선고 → 2025. 3. 25. 부산교도소에서 형 집행 종료
전제사실
- 2018.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선고, 동시에 아래 준수사항 부과:
- ①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 ~ 06:00 주거지 이외 외출 금지
- ②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접근 금지
- 2025.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추가 준수사항 부과:
- ③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및 보호관찰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범죄사실 (총 7개 위반)
- 범행 1 (2025. 6. 22.): 부산 부산진구에서 음주 후 외출제한 시각 경과한 2025. 6. 23. 00:04경 택시로 주거지 앞 도착, 약 4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 범행 2 (2025. 8. 2.): 피해자 주거지 인근 접근금지구역 배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21:17 ~ 21:28 약 12분간 경남 양산시 북○○3길 인근 배회하여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 범행 3 (2025. 8. 4.):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구역 이탈 요구 연락을 받았음에도 19:13 ~ 20:05 약 53분간 경남 양산시 북○○1길·북○○4길 인근 배회하여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 범행 4 (2025. 10. 20.):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음주금지 준수사항 위반
- 범행 5 (2025. 8. 28.): 부산 금정구 노래방에서 음주 후 00:14 귀가, 약 14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 범행 6 (2025. 8. 31.): 부산 동래구 나이트에서 음주 후 귀가하지 않다가 01:50 현행범 체포, 약 1시간 50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 범행 7 (2026. 1. 23.): 부산 북구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로 음주금지 준수사항 위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처벌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처벌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 음주금지 준수사항 위반 처벌 |
| 형법 제35조 | 누범 가중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판례요지
-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외출제한·접근금지·음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각 위반 조항에 해당함
- 약식명령(벌금형) 불복 정식재판청구로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이 법원 2026노239, 2026노296)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됨
- 각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적용
4) 적용 및 결론
법리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호는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함
포섭
- 피고인은 2018년 성폭력 범죄로 부착명령 10년 및 외출제한·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5년 추가로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태
- 2025. 6. 23.부터 2026. 1. 23.까지 외출제한 3회, 접근금지 2회, 음주금지 2회 등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위반
- 특히 접근금지 위반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현장 연락·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을 계속 배회함
- 종전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재차 위반하여 법질서 경시 태도 현저함
-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성폭력범죄 징역 7년)이 있어 누범 가중 요건 충족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각 사건 공통)
-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각 사건 공통)
- 판결문, 집행지휘서, 준수사항추가결정문, 준수사항 부과 고지 확인서(2026고단10345)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석방예정통보, 수용(출소)사실확인서(판시 전과)
결론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함
- 잘못 인정 및 재범 방지 다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범행 동기와 결과·준수사항 위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였으나, 반복 위반으로 인해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고단31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