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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반복 위반 실형 선고

2026. 5. 8.

AI 요약

2025고단3110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외출제한·접근금지·음주금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립 여부
  • 누범 가중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병합 사건(2026고단170, 2026고단10345)과의 경합범 처리

2) 사실관계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7년 선고 → 2025. 3. 25. 부산교도소에서 형 집행 종료

전제사실

  • 2018.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선고, 동시에 아래 준수사항 부과:
    • ①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 ~ 06:00 주거지 이외 외출 금지
    • ②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접근 금지
  • 2025.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추가 준수사항 부과:
    • ③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및 보호관찰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범죄사실 (총 7개 위반)

  • 범행 1 (2025. 6. 22.): 부산 부산진구에서 음주 후 외출제한 시각 경과한 2025. 6. 23. 00:04경 택시로 주거지 앞 도착, 약 4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 범행 2 (2025. 8. 2.): 피해자 주거지 인근 접근금지구역 배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21:17 ~ 21:28 약 12분간 경남 양산시 북○○3길 인근 배회하여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 범행 3 (2025. 8. 4.):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구역 이탈 요구 연락을 받았음에도 19:13 ~ 20:05 약 53분간 경남 양산시 북○○1길·북○○4길 인근 배회하여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 범행 4 (2025. 10. 20.):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음주금지 준수사항 위반
  • 범행 5 (2025. 8. 28.): 부산 금정구 노래방에서 음주 후 00:14 귀가, 약 14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 범행 6 (2025. 8. 31.): 부산 동래구 나이트에서 음주 후 귀가하지 않다가 01:50 현행범 체포, 약 1시간 50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 범행 7 (2026. 1. 23.): 부산 북구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로 음주금지 준수사항 위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처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처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금지 준수사항 위반 처벌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판례요지

  •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외출제한·접근금지·음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각 위반 조항에 해당함
  • 약식명령(벌금형) 불복 정식재판청구로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이 법원 2026노239, 2026노296)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됨
  • 각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적용

4) 적용 및 결론

법리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호는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함

포섭

  • 피고인은 2018년 성폭력 범죄로 부착명령 10년 및 외출제한·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5년 추가로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태
  • 2025. 6. 23.부터 2026. 1. 23.까지 외출제한 3회, 접근금지 2회, 음주금지 2회 등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위반
  • 특히 접근금지 위반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현장 연락·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을 계속 배회함
  • 종전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재차 위반하여 법질서 경시 태도 현저함
  •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성폭력범죄 징역 7년)이 있어 누범 가중 요건 충족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각 사건 공통)
  •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각 사건 공통)
  • 판결문, 집행지휘서, 준수사항추가결정문, 준수사항 부과 고지 확인서(2026고단10345)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석방예정통보, 수용(출소)사실확인서(판시 전과)

결론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함
  • 잘못 인정 및 재범 방지 다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범행 동기와 결과·준수사항 위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였으나, 반복 위반으로 인해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고단31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