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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AI 요약
2026고정7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번호·비밀번호·체크카드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한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위반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사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심)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700만 원)의 감액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5.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거래내역을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서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해당 금원의 출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제안을 승낙함
-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356-1213-******)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신분증 사진 등을 조직원에게 전송함
- 조직원 지시에 따라 '○○비', 'S**○○머니' 어플을 각 설치하여 위 농협계좌를 연동시킴
- 2025. 6. 5.경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4854-8074--)를 발급받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조직원에게 전달함
-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5. 7. 1.경 피해자 김○홍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8,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필리핀 현지 ATM에서 피해금을 인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위 제3조 제3항 위반 시 처벌 규정 |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 방조범의 법률상 감경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노역장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것을 의심하면서도 계좌정보, 신분증 사진, 체크카드를 조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피고인 명의)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방조죄에 해당함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그러나 ①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나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4) 적용 및 결론
법리
-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금지하며, 이를 용이하게 한 자는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서 법률상 감경 대상이 됨
포섭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의심하면서도 자신 명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비밀번호·신분증 사진을 조직원에게 전송하고, 어플 설치 후 계좌를 연동하여 체크카드를 발급·전달함
- 조직원이 이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8,000,000원을 필리핀 현지 ATM에서 인출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 등 탈법행위 목적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한 방조에 해당함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각 입건전 조사 보고서(피혐의자 A 제출자료, 추가 제출자료 첨부)
-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녹음파일 요약, 통화내역 종합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 피혐의자 A 제출자료, 추가 제출자료, 네이버 클○바 녹취록,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결론
-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6고정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