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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위 제3조 제3항 위반 시 처벌 규정 |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 방조범의 법률상 감경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노역장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법리
포섭
증거
결론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6고정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