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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주소 변경 미신고 처벌
AI 요약
2026고정100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주소지 변경 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약식명령 이후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양형)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4.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4. 7.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
- 피고인은 2025. 9. 22.경 경남 양산시 소재 종전 주소지에서 경남 양산시 내 다른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였음
- 피고인은 주소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변경정보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근거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 기본신상정보 변경 시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제출 의무 규정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근거 |
판례요지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주소 포함)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됨
- 양형: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가족관계·건강상태·범죄전력·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고, 약식명령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4) 적용 및 결론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 위반 여부
- 법리 —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 변경 시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제50조 제3항 제2호로 처벌됨
- 포섭 —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약식명령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고, 2025. 9. 22.경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 위반 성립
-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 결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유죄; 벌금 5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5. 11. 선고 2026고정10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