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고합272 매매대금·대여금 등 명목 연쇄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 여부
- 부동산 매매·담보 제공 과정에서 기망행위 성립 여부 (2024고합272)
- 법인 인수대금 편취 시 실질적 대표 지위 및 특허 허위 고지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 (2024고합306 제1항)
- 토지매입용역계약 관련 착수금 수령 시 편취 고의 여부 (2024고합306 제2항)
- 건설 하도급 권한 없음을 숨긴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고합19)
- 이득액 산정 기준: 공소장 기재 이득액과 실제 감정가 기준 이득액의 차이 (2024고합272)
- 누범 가중 적용 여부 (2025고합19 사기죄)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축소된 이득액을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변론종결 후 변호인 사임·재선임에 따른 변론재개 신청 허부
2) 사실관계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4.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 사기 범죄로 열 번이 넘는 형사처벌 전력 있음.
[2024고합272] 부동산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김○수)
- 피고인은 2021. 11.경 피해자 장모 박○숙에게 '스마○○ 사업을 진행하여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경주시 소재 임야(제1부동산) 및 토지(제2부동산) 매매·담보 제공을 요청함.
- 사실 피고인은 스마○○ 사업 자본금·계획 없었고, 약 1억 원 세금 체납·약 8억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
- 피고인은 2022. 2. 24. 제1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최○남 명의)를 경료받아 541,281,000원 상당 이익을, 같은 날 제2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합계 1,261,8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2024고합282] 가계약금·차용금 편취 (피해자 황○○)
- 공동주택 시행사업 부지 관련 교회 이전 예정지 가계약금 명목 3억 원, 작업비·부지 변경 관련 차용 명목 합계 1억 6,000만 원 편취 (3회).
[2024고합283] 공사자금·케이블카 사업 차용금 편취 (피해자 박○종)
- 청소년 수련관 공사 임금 명목 5,500만 원, ○○케이블카사업 토지 작업비 명목 1,500만 원 편취.
[2024고합284] 타운하우스·토지매수·케이블카 사업 차용금 편취
- 피해자 이○별에게 타운하우스 계약금 명목 3,000만 원 편취.
- 피해자 서○대에게 백○사 앞 토지 잔금 명목(폐기물 허가권 담보 제시) 2억 원 편취.
- 피해자 문○수에게 케이블카 사업 토지 계약금 명목 1,500만 원 편취.
[2024고합285] 대여금·차량·근저당 관련 편취
- 피해자 한○국·오○자 부부로부터 2021. 8. 31. 7,000만 원, 2022. 7. 28. 3,700만 원, 2022. 7. 29. 500만 원 합계 1억 1,200만 원 편취.
- 피해자 이○별로부터 렉스턴 차량(62루****호) 인도받고 조기폐차지원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피해자 박○현 소유 '맥○모텔' 부동산에 허위 담보 제시로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3억 원 상당 이익 취득.
[2024고합306] 법인 인수대금·토지매입 용역금 편취
- 피해자 최○섭에게 ㈜가○바이오 등 3개 법인의 실질적 대표라고 속이고 특허 3개 보유 등 허위 사실 고지하여 법인 인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050,000,000원 편취 (2019. 12.경).
- 피해자 이○훈에게 '○○교회 이전 권한 보유'라고 속이고 토지매입용역 착수금·진행비 합계 63,000,000원 편취 (2022. 1. ~ 6.).
[2025고합19] 공사대금 편취 (피해자 이○만)
- 피고인은 2017. 10. 20.경 '웰○프라자' 공사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도급계약서에 자신을 '이○훈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특수방수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 48,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누범기간 중 범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가중처벌 |
|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죄 (기망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편취) |
| 형법 제35조 | 누범 가중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 경합범 가중 |
판례요지
- 편취 범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함 (대법원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 기망행위의 범위: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포함하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함.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인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함 (대법원 2023도18024 판결 등 참조).
- 묵비에 의한 기망: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재물 수취자에게는 신의성실 원칙상 사전 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고 묵비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함 (대법원 98도3549 판결 등 참조).
- 축소 범죄사실 직권 인정: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95도456,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 이득액 산정: 부동산 편취 사건에서 이득액은 실제 범행 무렵의 감정가에서 피담보채무 비율에 따른 부담액을 공제하여 산정함 (대법원 2009도10541, 2011도1651, 2005도7288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2024고합272 — 부동산 편취 및 이득액 산정
- 법리: 편취 범의는 재력, 환경, 범행 내용,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 종합 판단; 이득액은 범행 무렵 감정가에서 피담보채무 비율 부담액 공제.
- 포섭: 피고인은 스마○○ 사업 진행 자본금·계획 없이, 보증기금 신청 사실도 없으면서 '사업을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함. 수사기관에서 "일단 토지 소유권을 받아 대출을 받아 사채빚을 우선 갚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었다"고 자인함. 실제로 대출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이자도 납부하지 않아 경매 절차가 진행됨.
- 증거: 박○숙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구체적인 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금 완납 계산서, 피고인 작성 확약서,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답변서(신청 사실 없음 확인), 신용평가정보자료(연체 내역),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증거순번 73). 공동사업계약서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매매대금 독촉을 받던 중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배척됨.
- 결론: 이 사건 제1부동산 이득액은 공소장 기재 1,863,652,250원이 아니라 감정가 901,521,000원에서 비율적 피담보채무 360,240,000원을 공제한 541,281,000원으로 직권 인정; 제2부동산 근저당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합산하여 합계 1,261,81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 인정.
쟁점 ② 2024고합306 제1항 — 법인 인수대금 편취
- 법리: 실질적 대표 지위 및 특허 보유 여부 등 거래 기초 사실에 관한 허위 고지는 기망행위에 해당.
- 포섭: 피고인은 ㈜가○바이오의 실질적 대표가 아님에도 '3개 법인 실질적 대표'라고 하고, ㈜가○바이오가 특허 1개만 보유함에도 3개 보유라고 허위 고지함. 수령한 1,050,000,000원의 대부분을 주식 인수가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법인 주주구성에 변동 없음.
- 증거: 피해자 최○섭의 일관·구체적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지분정리표·특허등록총괄표 첨부), ㈜가○바이오 회사 소개서, 각 법인 입출금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내역(실질적 영업 없음), 법인등기부등본(주주구성 미변경).
- 결론: 1,050,000,000원 편취 인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성립.
쟁점 ③ 2024고합306 제2항 — 토지매입 용역금 편취
- 법리: 거래 기초 사실에 관한 묵비 및 권한 없음을 숨긴 행위는 기망에 해당.
- 포섭: 피고인은 ○○교회로부터 이전 업무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착수금 33,000,000원 수령 당일 그 중 20,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이미 남○산업으로 이전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추가 30,000,000원을 수령함.
- 증거: 피해자 이○훈의 법정 진술, 토지매입용역계약서, 이체증명서, 계좌내역(수령 당일 개인채무 변제 사용), 등기부등본(남○산업으로 이전 사실), 남○산업과의 별도 용역계약서.
- 결론: 63,000,000원 편취 인정. 사기죄 성립.
쟁점 ④ 2025고합19 — 공사대금 편취 (누범기간 중)
- 법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 기초 사실에 관한 허위 고지는 기망행위에 해당; 누범기간 중 범행에는 형법 제35조 가중.
- 포섭: 피고인은 하도급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도급계약서에 '이○훈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함. 이○훈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56,000,000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숨긴 채 전액 개인채무 변제·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공사대금 미지급. 이 사건 당시 돈이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
- 증거: 피해자 이○만·증인 이○훈의 법정 진술, 도급계약서 및 공사계약서, 이체내역서, 피고인 통장내역.
- 결론: 공사대금 48,50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 인정. 누범 가중 적용.
최종 결론
-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함.
- 양형 불리 요소: 2017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피해자 12명 대상 약 38억 원 편취, 불특정 다수 피해자·반복 범행, 매우 불량한 수법, 동종 누범, 대부분 피해 미회복,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열 번 이상 동종 형사처벌 전력.
- 양형 유리 요소: 일부 범행 인정, 피해자 한○국에게 피해금 일부·피해자 문○수에게 피해금 전액 변제, 피해자 박○종·서○대·이○만은 처벌불원.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고합2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