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3105 행정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개인사업자 업소의 상호명 및 소재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공익 또는 개인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대상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가 행정심판 단계에서 당초 처분사유(제6호)와 별개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단체 경영상·영업상 비밀)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는 2025. 3. 10. 피고(울○광역시 ○구청장)에게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업소에 대한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 제외 후 과태료 부과 통지서, 부과징수대장 원본, 질서위반행위자의 상호명과 소재지가 공개된 원본 문서 일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함
- 피고는 2025. 3. 2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과 소재지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25. 3. 25. 울○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5. 27. "상호명·사업장 주소는 개인정보 내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태료 부과사실과 결합될 경우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대장내역서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 나머지 청구 기각
- 피고는 행정심판 단계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단체 경영상·영업상 비밀)를 처분사유로 추가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 공공기관이 작성·취득한 정보로서 공개가 공익 또는 개인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처분사유 추가·변경 법리: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지로 결정됨. 추가·변경된 사유가 처분 시 이미 존재하였고 당사자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개인식별정보 외에,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 영위가 불가능해질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됨(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단서 (다)목 해당 여부 판단기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 또는 개인 권리 구제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참조)
- 항고소송 증명책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음(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 여부
- 법리: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는 별개 사실을 추가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 및 신뢰보호를 위해 허용되지 않음
- 포섭: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임. 피고가 행정심판 단계에서 추가한 제7호 사유 "질서위반행위를 한 개인사업자의 개인정보 공개 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사생활 침해 우려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사유는 제6호의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에 국한됨
쟁점 ②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개인식별정보 또는 공개 시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보이며, 처분 적법성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포섭 및 증거:
- ① 원고는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 청구하였고, 비공개 결정된 정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의 상호명과 소재지로서 이미 일반 대중에게 널리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은밀한 영역의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자연인을 주체로 하고 있어 업체의 상호명 및 소재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동일한 입장임(갑 제5호증)
- ③ 업체의 상호명 및 소재지 공개만으로 해당 업체 운영자 등 개인을 쉽게 식별·특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④ 형사 처벌과 달리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해당 업체 운영자의 사회적 평판 등 인격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움
- ⑤ 국민의 알권리 및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개인식별정보 등이 제외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 내지 원고의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될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움(갑 제7, 8호증, 변론 전체 취지)
- 결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 결정 부분 취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구합3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