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구합548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업무(과로)와 소뇌의 뇌내출혈(이 사건 상병) 발병·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 업무시간 산정 기준: 점호시각·주유 완료시각 등을 업무 시작·종료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야간 근무 가중 산정 규정이 오전 6시 이전 출근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고도비만·흡연·이상지질혈증·공복혈당장애 등 기존 위험인자 보유 시 인과관계 부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망인(1995년생, 사망 당시 만 27세)은 원고들(부모)의 자녀로, 종전에는 배달 업무(시급제) 수행
- 망인은 2022. 12. 5. 이 사건 사업장(웅○교통)에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 견습사원 기간 거쳐 2022. 12. 20.경부터 실제 운전기사 업무 수행
- 망인은 2023. 1. 19. 근무 중 두통·어지럼증 발생, 울산 동○병원에서 '소뇌의 뇌내출혈' 진단 후 치료 중 2023. 1. 23.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
- 원고들은 2023. 3. 14. 피고(○○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피고는 2023. 11. 14.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피고 산정 업무시간: 1주 총 45시간 59분, 4주 1주당 평균 51시간 6분, 12주 1주당 평균 28시간 38분
-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인: 망인에게 고도비만·흡연·이상지질혈증·공복혈당장애 등 뇌출혈 주요 위험인자 존재, 과로로 인한 뇌출혈 평가 어렵다는 의견 제시
-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3. 5. 31. ~ 2023. 5. 31.)상 심혈관계 질환 진료·치료 내역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1호 가목 | 뇌실질내출혈 등이 업무 관련 돌발적 긴장·단기 과중 업무·만성 과중 업무로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 뇌혈관 질병 등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2026. 2. 23. 개정 전) |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 초과 시 관련성 강함; 52시간 초과 시 교대제·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 시 관련성 강함; 야간근무(오후 10시 ~ 익일 6시) 시 주간근무의 30% 가산하여 업무시간 산출 |
판례요지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 인정됨(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 인과관계는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봄
-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
-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시간 산정
법리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업무시간 산정은 실질적 업무 수행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을 위한 준비행위도 업무에 포함됨.
포섭
- 점호기록 및 출근부에 "점호시간"과 "출발시간"이 별도 기재, 점호시간이 출발시간보다 약 30분 ~ 1시간 앞서 기재됨
- 망인은 신입사원으로 선배들 차량 정비 등 출발 준비를 먼저 수행하였다는 직장동료 진술 존재
- 차고지 입고 이후에도 차량 정리·주유 등 다음날 운행 준비 필요, 주유일지에 입고 후 주유 내역 확인
- 고용노동부 고시의 야간 근무 가중 취지(정신적·육체적 부담 고려)가 오전 6시 이전 출근 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상당
증거
- 망인의 점호기록 및 출근부(갑 제6호증)
- 직장동료 진술
- 주유일지
결론
- 업무 시작 시각 = 점호기록부 기재 점호시각, 업무 종료 시각 = 주유시각 이후로 산정하여야 함
- 이에 따르면 망인의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에 근접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쟁점 ② 마을버스 운전업무의 특수성·단기간 급격한 업무부담
법리
1주 평균 52시간 초과 + 교대제 업무·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 시 업무와 질병 관련성 강하게 평가(고용노동부 고시).
포섭
-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짧은 배차간격으로 휴식 부족, 교통사고 시 이직 곤란으로 높은 긴장 속 근무
- 망인의 마을버스 운전기사 업무는 '교대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
- 망인은 종전 배달 업무(1주 평균 28시간 38분) 대비 사망 전 4주 동안 약 2배의 업무시간 수행
-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배달 업무 → 마을버스 운전)도 추가 고려됨
- 이에 따라 단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상 부담이 작용하였음이 분명함
증거
- 갑 제2호증(4면) — 피고 산정 12주 평균 업무시간 28시간 38분 기재
- 갑 제3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3, 5, 6호증
결론
고용노동부 고시상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요건 충족,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됨
쟁점 ③ 기존 위험인자의 인과관계 차단 여부
법리
기초·기존 질병이 존재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질병 발병 및 가속화에 영향을 끼쳤다면 인과관계 인정. 당해 근로자 기준으로 판단.
포섭
- 감정인은 고도비만·흡연·이상지질혈증·공복혈당장애 등 뇌출혈 주요 위험인자를 이유로 과로 인한 뇌출혈 평가 어렵다는 의견 제시
- 그러나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7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심혈관계 질환 진료·치료 내역 전혀 없음
- 위험인자 존재만으로 인과관계가 곧바로 부정되지 않으며, 망인의 업무 수행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가속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상당
증거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갑 제11호증) — 심혈관계 질환 치료 내역 없음
- 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결론
- 감정의 의견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움
- 위험인자 존재가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음
최종 결론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소뇌의 뇌내출혈) 발병·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4구합54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