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하던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해 대위변제할 경우 발생하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제1심 피고 소외인과 함께 연대보증함
보증 당시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었음
피고들은 1992. 11. 30. 이사직을 각 사임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구상금 청구를 함
피고들은 이사직 사임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며 보증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해지 이후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보증 관련 규정
보증인의 채무범위 및 해지권 인정 여부 기준
판례요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한 보증에 한함
보증 당시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은, 이후 보증인이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음
근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확정채무 보증에 대한 사정변경 해지권 인정 여부
법리 —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권은 채무액 불확정·계속적 거래를 전제로 하는 포괄근보증·한정근보증에 한하여 인정됨. 확정채무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음.
포섭 — 이 사건 보증은 피고들이 이사로 재직 중이던 당시 소외 회사의 대출 원리금 73,606,660원이라는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해 이루어진 것임. 포괄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이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음.
결론 — 해지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