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70860 근저당권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립학교 경영자(사인) 명의로 등기된 유치원 교지·교사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담보 목적 가등기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강행규정(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스스로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신의성실 원칙·권리남용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로, 이 사건 부동산(유치원 교지·교사)은 등기부상 원고 개인 명의로 등재됨
-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 이전에 이미 3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말소한 전력 있음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서울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법에 의한 유치원 교지·교사로 사용 중임을 알면서도 관할 교육구청장으로부터 '유치원근저당이용가능확인서'를 받아 담보를 제공함
- 나머지 피고들도 등기부 기재를 신뢰하고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유가증권위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집행 종료됨. 구 사립학교법 제49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2년 미경과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삭제됨
- 원고가 담보로 차용한 금원은 유치원 유지·존속·발전에 사용되지 않고 원고가 경영하는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됨
- 이 사건 유치원은 1999년 6월 현재 교직원 7명, 원생 90명으로 정상 운영 중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교사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 사립학교법 제51조 |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학교법인에 관한 제28조 제2항 준용 |
| 구 사립학교법 제49조 제3호 |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2년 미경과자는 사립학교 경영자 자격 취득 불가 (1999. 8. 31. 삭제) |
판례요지
-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 교지·교사로 출연·편입시킨 토지·건물이 등기부상 경영자 개인 명의에 있더라도, 그에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임
- 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사립학교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임
- 강행법규 위반에 대해 위반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위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게 됨
- 다만, ① 명목상으로만 학교법인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이 아닌 경우, ② 학교 자체가 형해화되어 사실상 교육시설로 볼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립학교 경영자가 무효임을 알고도 담보제공을 하였다 하여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무효 주장을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담보 목적 가등기의 효력
- 법리: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 명의 부동산이라도 유치원 교지·교사로 출연·편입된 이상, 이에 경료된 담보 목적 등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위반으로 무효임
- 포섭: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개인 명의이나 유치원 교지·교사로 사용 중임이 확인되므로 해당 법규 위반으로 무효 요건 충족됨
- 결론: 이 사건 담보 목적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임
쟁점 2 — 원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인지 여부
- 법리: '특별한 사정'(학교 형해화, 명목상 교육재산에 불과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음
- 포섭:
- 피고 서울은행은 전문금융기관으로서 유치원 교지·교사의 담보 제공 금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원고가 '유치원근저당이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정만으로는 적극적 기망이라 단정할 수 없고, 기록상 기망 사실 인정 근거도 없음. 설령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유치원 교육 직접 사용 재산의 처분을 용인한다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게 됨
- 원고가 징역 10월의 형을 받아 집행 종료되었으나, 원심도 이로 인해 원고가 당연히 경영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유치원설립인가가 당연히 실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해당 조항은 이미 삭제되었으며, 현재까지 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정만으로 설립인가 취소 여지가 있다 할 수 없음
- 이 사건 유치원은 교직원 7명, 원생 90명으로 1999년 6월 현재 정상 운영 중이므로, 학교가 형해화되었다거나 교육시설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차용금원이 유치원 발전에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가 채권추심 면탈을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 나머지 피고들이 등기부를 신뢰하였다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는 유치원 존립과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 주장을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물리칠 정도의 근거가 되지 못함
- 사인 소유 재산은 경영 포기 또는 교육 직접 사용 재산에서 제외하면 자유롭게 처분 가능하다는 사정도, 이 사건 부동산이 현재 정상적으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의 가능성만으로 신의성실 원칙 위배·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위 사정들을 들어 신의성실 원칙 위배 또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관한 법리 및 신의성실 원칙·권리남용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