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9619 신의성실의 원칙:실효의 원칙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원임의 확인 청구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및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효력(무효 여부)
- 약 10년 경과 후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권리실효)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소멸시효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소멸시효를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변론주의 위반)
2) 사실관계
- 피고(한국전력공사)는 1978. 6. 16.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지점 송배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수용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5.까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 불응 시 징계해임으로 처리한다는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함
- 같은 해 6. 28.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7. 5.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 의원면직 처리됨
- 피고의 취업관리요령상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의 시 반드시 본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어야 함에도, 위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출석 없이 징계결의를 함
- 원고와 같이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된 자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피고 패소가 확정되자, 원고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1989. 5. 8. — 의원면직일로부터 약 10년 10개월 경과)
- 피고는 준비서면(1989. 7. 11.)에서 "약 10년이 경과한 뒤 새삼스럽게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별도로 제기한 바 없음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고용계약상 채권채무 확인에 해당하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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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 법리오해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파기 사유에 해당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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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항변의 직권 인정 불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 효과는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음.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소멸시효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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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임의 확인 청구의 법적 성질: 사원임의 확인 청구는 임금청구권·재해보상청구권·퇴직금청구권 등 개별적으로 구체화된 고용계약상 권리의무의 확인이 아니라, 이들 권리의무의 전제가 되고 이들이 파생되어 나온 기본적인 고용에 관한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채권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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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실효(신의칙 위반)의 요건: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권리자의 주관적 동기가 고려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어 이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또한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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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권리실효 부정: ① 퇴직금 수령이 조건부 징계해임결의 절차의 하자로 인한 무효를 알면서 이를 승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② 동일한 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의 소송에서 피고 패소가 확정된 직후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권리행사 지체가 단순한 주관적 동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피고로서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권리실효로 단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멸시효 항변의 직권 인정 가부 및 변론주의 위반
- 법리: 소멸시효의 이익은 이를 받는 자가 항변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반하여 직권으로 인정 불가
- 포섭: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신의칙 위반만을 주장하였을 뿐,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흔적이 없음. 원심이 신의칙 주장을 소멸시효 항변도 포함된 것으로 확장 해석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한 것으로 변론주의에 반함
- 결론: 원심의 소멸시효 직권 인정은 변론주의 위반에 해당
쟁점 2: 사원임의 확인 청구가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은 개별적으로 구체화된 권리의무에 적용됨. 기본적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청구는 임금·재해보상·퇴직금 등 개별 채권의 확인이 아니라, 이들의 전제이자 파생 근거인 기본적 고용에 관한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임
-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시효 적용 불가
쟁점 3: 권리실효(신의성실 원칙 위반) 해당 여부
- 법리: 권리실효가 성립하려면 ① 권리자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았을 것, ②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행사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포섭: ① 퇴직금 수령만으로 징계결의 절차 하자로 인한 무효를 알고 승인했다고 단정 불가. ② 동일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송에서 피고 패소 확정 직후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권리행사 지체가 단순한 주관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피고로서도 원고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권리실효 요건 불충족, 신의칙 위반 해당하지 않음
최종 결론
- 원심은 변론주의 위반,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 법리 오해, 신의칙 위반·권리실효에 관한 법리 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 원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96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