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35276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이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일방 해지 가능 여부
-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의 효력 및 상대방의 선의·악의 판단
- 채권자의 채무자 신용상태 고지의무(신의칙) 존재 여부
- 연대보증약정이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착오·기망 및 과실상계 주장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내부 업무지침 위반이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 효력에 미치는 영향
-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주식회사 우일이 1994. 2.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신용보증기금)와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1994. 8. 23.로 하는 신용보증계약 체결
- 소외 1, 소외 2 등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1994. 9. 23. 원고가 미변제분 80,000,000원에 대해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액을 80,000,000원으로 감액, 보증기한을 1995. 2. 23.으로 변경함
- 기한 연장 시 종전 연대보증인 소외 2 대신 피고가 추가로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됨
- 피고는 이후 이사직을 사임하고 보증계약 해지를 주장함
- 소외 회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회 기채결의서를 위조하여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됨
- 원고 성남지점은 보증기한 연장 시 보증기일 도래통지서를 기한 30일 이전에 주채무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 내부 업무지침은 법규가 아니므로 위반이 계약 효력에 영향 없음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채권자에게 채무자 신용상태 고지의무 없음 |
|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 연대보증약정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
| 상법 제393조 (이사회 결의) |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 시 이사회 결의 요부 및 위반 효과 |
판례요지
- 특정 채무 보증계약의 해지 불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계속적 보증·포괄근보증과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음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참조)
- 이사회 결의 흠결과 상대방 선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거래행위는 무효이나, 원고가 이사회 기채결의서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됨
- 내부 업무지침 위반의 효력: 원고의 보증기일 도래통지서 발송 규정은 단순한 내부 업무지침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였다 하여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이나 연대보증약정이 무효가 되지 않음
- 채권자의 고지의무 부존재: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보증인이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을 스스로 조사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착오·기망·과실상계 주장 모두 배척: 위 각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 및 법리가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보증계약 일방 해지 가능 여부
- 법리: 채무액·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 보증계약은 계속적 보증·포괄근보증과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 해지 불가
- 포섭: 피고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보증금액 80,000,000원, 보증기한 1995. 2. 23.으로 특정된 채무임. 피고가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계속적 보증에 관한 판례의 적용 대상이 아님
- 결론: 보증계약 해지 주장 배척,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2 — 이사회 결의 흠결로 인한 신용보증계약 무효 주장
- 법리: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거래행위 무효
- 포섭: 원고가 이사회 기채결의서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고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 결론: 신용보증계약 무효 주장 배척,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쟁점 3 — 내부 업무지침 위반의 효력
- 법리: 내부 업무지침은 단순한 업무지침에 불과하고 이에 위반하여도 계약 효력에 영향 없음
- 포섭: 원고 성남지점이 보증기일 도래통지서를 기한 30일 이전에 발송하지 않은 것은 원고 내부 규정 위반이나,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 및 피고와의 연대보증약정은 유효함
- 결론: 약정 무효 주장 배척, 상고이유 제3점 기각
쟁점 4, 5 — 신의칙 위반,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착오·기망, 과실상계 주장
- 법리: 채권자에게 채무자 신용상태 고지의무 없음. 보증인은 스스로 주채무자 자력을 조사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포섭: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연대보증약정이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 과실상계 원인이 되는 원고측 과실이 있다는 주장 모두 사실관계 및 법리상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위 각 주장 배척, 상고이유 제4·5점 기각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