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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1.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AI 요약
94다206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자신의 무권대리행위를 무효로 주장하여 전전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석명권 불행사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의 아들 소외 1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각 분배받아 상환 중이었음
- 소외 1이 한국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참전하여 생사불명이 되자, 원고는 1958. 11. 20. 소외 1을 대신하여 대금 상환을 완료하고 1963. 6. 18.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실종기간 만료 전인 1964. 9. 12. 가정형편이 어렵자 소외 1의 대리인인 것처럼 소외 1의 인장을 사용하여, 제1부동산을 소외 3에게, 제2부동산을 소외 2에게 각 매도함 (무권대리행위)
- 원고는 1977. 12. 2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실종선고(실종기간 만료일: 같은 달 10일)를 받아 소외 1의 단독 재산상속인이 됨
- 피고 1은 소외 3으로부터, 피고 2는 소외 2로부터 각 부동산을 전전매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외 1 명의에서 직접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소유자 지위를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35조 제1항 |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은 신의성실에 따라야 함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일정 요건 하에 등기 이전을 간이하게 허용하는 특별법 |
판례요지
-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소유자가 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의 이행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 하여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전전매수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금반언 원칙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인을 상속하여 소유자가 된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자신의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함
-
포섭 — 원고는 소외 1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3·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소외 1의 단독 재산상속인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 이행이 가능하게 된 상태임.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였다는 이유로 자신으로부터 전전매수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이 생성한 법적 외관(무권대리 매도행위)에 반하는 주장임
-
결론 — 원고의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원심판결 정당, 상고 기각
쟁점: 채증법칙 위반 및 석명권 불행사 여부
- 포섭 —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각 부동산을 소외 3·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