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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AI 요약
93다4366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대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고통·손해를 주려는 의도)을 객관적 사정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심리 범위 및 심리 미진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대구 중구 수동 13의 1 대 84.3㎡ 토지에 관하여 1989. 12. 29. 원고(재단법인 운경새마을사업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피고 김명길은 인접한 같은 구 서문로 1가 66 대 36.7㎡ 지상에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가)부분 0.3㎡를 침범하여 건립된 사실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65의 1 대지를 취득하여 기존 병원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대로변에 위치한 피고 소유 건물이 병원 전면에 위치함에 따라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불성사되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름
- 원고가 (가)부분 건물을 철거하여 부지를 인도받더라도 면적이 0.3㎡에 불과하고, 원고의 병원 신축건물이 거의 완공 상태여서 그 부지의 활용 용도를 알 수 없음
- 피고 입장에서는 해당 건물 부분이 1층 식당 및 2층 사무실의 일부로서 철거 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잔존 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조 제2항 | 권리의 남용은 허용되지 아니함 |
판례요지
- 권리남용의 요건: 권리 행사가 ①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②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
- 주관적 요건의 추인: 권리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음
- 심리 범위: 침범 면적이 0.3㎡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그 부지의 구체적 용도 및 필요성이 불명확한 반면, 피고는 철거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이 사건 사정 아래에서는, 원심이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 해당 0.3㎡ 토지가 원고에게 어떻게 쓰이고 전체 토지 효용에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토지 가격
- 철거로 인한 피고 건물의 효용 상실 정도
- 경계선 확인에 관한 쌍방의 부주의 정도
- 원심이 위 사항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쉽사리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한 것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권리남용 항변 판단의 적법성
- 법리: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 추인 가능함
- 포섭: 원고는 피고 건물 매수가 불성사된 후 제소에 이른 경위가 있고, 0.3㎡라는 극히 소면적의 부지에 대해 철거를 청구하면서도 그 부지를 어떤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반면, 피고는 1층 식당·2층 사무실 일부가 철거되어 상당한 비용 부담 및 잔존건물 효용 감소를 감수해야 함. 이러한 객관적 사정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임을 추인케 하므로, 원심이 주관적 요건의 증거 부재만을 이유로 항변을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