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1993. 5. 14.
AI 요약
93다4366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대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고통·손해를 주려는 의도)을 객관적 사정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심리 범위 및 심리 미진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대구 중구 수동 13의 1 대 84.3㎡ 토지에 관하여 1989. 12. 29. 원고(재단법인 운경새마을사업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피고 김명길은 인접한 같은 구 서문로 1가 66 대 36.7㎡ 지상에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가)부분 0.3㎡를 침범하여 건립된 사실 확정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65의 1 대지를 취득하여 기존 병원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대로변에 위치한 피고 소유 건물이 병원 전면에 위치함에 따라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불성사되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름
원고가 (가)부분 건물을 철거하여 부지를 인도받더라도 면적이 0.3㎡에 불과하고, 원고의 병원 신축건물이 거의 완공 상태여서 그 부지의 활용 용도를 알 수 없음
피고 입장에서는 해당 건물 부분이 1층 식당 및 2층 사무실의 일부로서 철거 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잔존 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조 제2항
권리의 남용은 허용되지 아니함
판례요지
권리남용의 요건: 권리 행사가 ①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②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
주관적 요건의 추인: 권리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음
심리 범위: 침범 면적이 0.3㎡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그 부지의 구체적 용도 및 필요성이 불명확한 반면, 피고는 철거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이 사건 사정 아래에서는, 원심이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해당 0.3㎡ 토지가 원고에게 어떻게 쓰이고 전체 토지 효용에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토지 가격
철거로 인한 피고 건물의 효용 상실 정도
경계선 확인에 관한 쌍방의 부주의 정도
원심이 위 사항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쉽사리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한 것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권리남용 항변 판단의 적법성
법리: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 추인 가능함
포섭: 원고는 피고 건물 매수가 불성사된 후 제소에 이른 경위가 있고, 0.3㎡라는 극히 소면적의 부지에 대해 철거를 청구하면서도 그 부지를 어떤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반면, 피고는 1층 식당·2층 사무실 일부가 철거되어 상당한 비용 부담 및 잔존건물 효용 감소를 감수해야 함. 이러한 객관적 사정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임을 추인케 하므로, 원심이 주관적 요건의 증거 부재만을 이유로 항변을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