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27613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용재결 실효 후 토지를 점유하는 공익시설(변전소) 운영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한국전력공사)는 1988. 7. 30.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154KV 소래변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이를 고시함
-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시흥시 소재 임야)를 변전소 부지로 매수하기 위해 협의하였으나 협의 불성립,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1989. 12. 2. 손실보상금 178,091,500원, 수용시기 1989. 12. 22.로 한 수용재결을 받음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어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들 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소외인"으로 표시하여 공탁함
- 원고들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재결 신청 → 기각 → 행정소송 제기, 위 공탁이 부적법하므로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1996. 3. 22. 확정됨 →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됨
-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변전소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93. 12. 8. 완공함
- 위 변전소는 시흥시 전역·부천시 남부·인천 만수택지개발지구·남동공단 일부 등 86,174가구에 전력 공급 중, 철거 시 61,750가구에 전력공급 불가능
- 변전소 인근은 개발이 완료되어 대체 부지 확보 어려우며, 새 변전소 신축에는 약 164억 원 소요 예상(이 사건 토지 시가 약 6억 원)
-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추가 개발·이용 어려운 상황
-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가의 120%에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제1심 법원의 합의권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만은 868,548,495원에, 토지 전부에 대하여는 1,948,298,280원에 매수 제의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절하고 변전소 철거 및 토지 인도만을 요구함
- 원고들은 1987. 12. 30. 분할 전 임야 18,919㎡ 전부를 5억 4천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외 나머지 임야에는 이미 공장을 이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남용 금지)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함;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 |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수용재결 관련 규정)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토지수용 절차 근거 |
판례요지
- 피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으나, 손실보상금 공탁 과정의 착오로 공탁이 부적법하게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것임
- 변전소는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시설로서 철거 시 피고의 이익뿐 아니라 공익에도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제의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별다른 손해가 없고 오히려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철거·인도만을 요구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청구는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 법리: 권리행사가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피고의 점유권원 상실은 적법한 수용절차를 통한 것이었으나 공탁 착오라는 기술적 과실에 기인한 것임
- 변전소 철거 시 61,750가구 전력공급 불가, 대체 부지 확보 곤란, 재신축 비용 약 164억 원이 소요되어 공익에 심각한 침해 발생 우려
-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원고들이 인도받더라도 추가 개발·이용이 어려운 상황
- 피고가 시가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이 사건 토지만 약 8.68억 원, 전체 임야 약 19.48억 원)으로 매수를 제의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이를 거절하고 철거·인도만을 고집함
- 원고들의 취득가(5억 4천만 원)에 비추어도 피고의 매수 제의는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원고들에게 별다른 손해가 없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청구는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됨
- 결론: 원고들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