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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2384 판결

1992. 6. 12.

AI 요약

92다1238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피고들의 계약해제 항변(원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인정 여부
  • 매매계약 체결 후 19년이 지나 소를 제기하고 잔대금 6/7을 미지급한 상태에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판단유탈 여부(부동산 명도의무와 매매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매수인)는 망 소외인(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매매대금 중 6/7에 해당하는 금 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 체결 후 19년이 경과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은 사실을 자인함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매매 이후 상당히 등귀한 상태임
  •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의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항변함
  •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지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쌍무계약에서 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계약해제)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가 선행되어야 함
민법 제2조 (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허용되지 않음

판례요지

  • 동시이행관계 및 계약해제 항변 배척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함을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양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 피고들(매도인 측)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지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피고들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음
    • 원심이 매매잔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인정하고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이상, 부동산 명도의무와 매매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 관련 주장도 배척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주장 배척

    • 부동산 시가가 등귀하고 원고가 잔대금지급기일 경과 후 19년이 지나도록 잔대금 6/7을 미지급한 채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동시이행관계 및 계약해제 항변에 관하여

  • 법리: 쌍무계약에서 일방 의무가 상대방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양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해제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제공한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가 필요함
  • 포섭: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지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적법한 해제 요건 미충족. 원고의 명도수령 및 잔대금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일방적 계약해제 성립 불가
  • 결론: 피고들의 계약해제 항변 배척. 판단유탈 주장도 이유 없음

②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에 관하여

  • 법리: 부동산 시가 등귀, 잔대금 장기 미지급, 소 제기의 지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시가 등귀, 매매계약 후 19년 경과, 잔대금 6/7 미지급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들이 스스로 정당한 해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여 위 사정만으로 권리남용 인정 불가
  • 결론: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주장 배척, 원고 청구 인용

최종: 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23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