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 대법원 92다912391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참고] 1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 대법원 92다912391 판결
AI 요약
92다912391 [참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의 동시이행 여부
- 동시이행관계에서 피고(매도인 측)의 적법한 계약해제 요건 충족 여부
- 매매계약 체결 후 19년 경과, 잔대금 7분의 6 미지급, 부동산 시가 등귀 등의 사정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판단 유탈 여부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 주장)
2) 사실관계
- 원고(반소피고)는 망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함
- 매매대금 중 7분의 6(금 60,000원)에 해당하는 잔대금을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 후에도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명도받은 사실을 자인함매매계약 체결 후 약 19년이 경과한 시점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그 사이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함망 소외인 또는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매수자인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보다 선이행 의무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
| 민법 제568조 | 매매의 효력 —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 잔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 잔대금 지급이 선이행 의무임을 인정할 증거 없음
-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 따라서 피고들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음
- 부동산 시가 등귀, 잔대금 7분의 6 미지급 상태에서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 법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권 발생
- 포섭: 잔대금지급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임을 인정할 증거 없고,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였다는 증거도 없음. 피고들의 계약해제 항변 배척 취지에는 원고의 명도 자인 및 잔대금 미지급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됨
- 결론: 피고들의 계약해제 항변 이유 없음
- 법리: 민법 제2조의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은 단순한 시간 경과·시가 등귀·잔대금 미지급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음
- 포섭: 부동산 시가가 등귀하고, 잔대금 7분의 6 미지급 상태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 19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한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평가하기 부족함
- 결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9123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