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7. 태아의 권리능력 (2):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17. 태아의 권리능력 (2):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AI 요약
76다1365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사산)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
- 민법 제762조의 태아보호규정 해석 —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vs. 해제조건설(제한적인격설) 중 어느 견해를 취하든 사산 시 결론의 동일 여부
사산된 태아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상속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사산 태아의 유족이 민법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실상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전권사항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안영태 외 4명)의 처 정원자가 피고(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관련 사고로 사망함
- 정원자는 사망 당시 임신 8개월인 태아를 임신 중이었음
- 해당 태아는 모체와 함께 사망하여 살아서 출생할 기회를 갖지 못함(사산)
- 원고들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유족으로서 위자료 청구 등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원심(대구고등법원 76나104)은 살아서 출생하지 않은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2조 |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62조상 태아의 권리능력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사건 시기로 소급 인정됨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 포섭: 정원자 사망 당시 임신 8개월이던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하여 살아서 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출생 시기의 소급 기준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 해제조건설에 따르더라도 사산으로 권리능력이 소급 소멸하므로 결론 동일
- 결론: 사산된 태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을 논할 여지 없음 → 청구 배척
쟁점 2 — 사산 태아 권리의 상속 및 유족 위자료 청구
- 법리: 권리능력 없는 태아가 취득한 권리는 상속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사산 경우 유족의 민법상 위자료 청구도 인정 불가
- 포섭: 논지가 주장하는 '태아 중 취득한 권리의 상속' 및 '유족의 위자료 청구'는 대법원이 따르기를 꺼리는 법리로 판단
- 결론: 해당 주장 모두 이유 없음
- 법리: 피해자 과실의 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
- 포섭: 원심 인정사실 하에서 원심의 과실상계 판단에 위법 없음
- 결론: 과실 없다는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