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다204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권 인정 여부
- 민법 제17조 소정 '사술'의 의미 및 요건 — 단순히 능력자라 사언(詐言)한 것이 사술에 해당하는지
- 미성년자의 영업허락(민법 제8조) 및 표현대리 규정의 적용 가능성
- 성년 도달 후 상당 기간 이의 없이 경과한 사정이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사술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을제6호증(인감증명서) 변조에 관한 입증책임 배분
- 원심의 묵시적 추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48. 8. 5.생 남자로, 본건 임야 매매계약 체결일인 1968. 3. 26. 당시 만 19세의 미성년자였음
- 원고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고와 본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본인이 스스로 '사장'이라 말하거나, 동석한 소외인이 원고를 '중앙전선 주식회사의 사장'이라 호칭한 사실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음
- 피고는 원고가 성년자로 된 인감증명서(을제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그 중 성년이라는 연도 숫자 부분이 변조된 것이고 자신이 변조한 사실이 없다는 반증을 제출함
- 원고는 1968. 8. 4. 성년에 달하였으며, 피고는 원심 변론기일(1971. 5. 7.)에서 준비서면으로 "원고가 성년이 된 후 본건 소 제기시까지 상당한 기간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추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진술함
- 원심은 위 묵시적 추인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7조 |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취소권 배제 |
| 민법 제8조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로 봄 |
| 민사소송법 제406조 | 상고심의 파기환송 근거 |
판례요지
- 사술의 의미: 민법 제17조에서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라 함은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詐言)함은 동조에서 이른바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55. 3. 31. 선고 1954민상77 판결 참조)
- 사술에 관한 입증책임: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피고가 사술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인 피고 측에 있음
- 인감증명서 변조에 관한 입증책임: 원고가 변조된 것임과 자신이 변조하지 않았다는 반증을 제출한 이상, 피고는 변조가 원고 또는 원고와 공모한 제3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함
- 묵시적 추인 주장 판단 유탈: 피고가 "원고가 성년이 된 후 소 제기시까지 상당한 기간 이의 없이 경과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 유탈의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사술 해당 여부
- 법리: 민법 제17조의 사술은 적극적 사기수단을 쓴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능력자라 사언한 것만으로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 본인이 '사장'이라 말하거나 동석한 소외인이 원고를 '중앙전선 주식회사의 사장'이라 호칭한 사실만으로는, 이른바 적극적 사기수단을 쓴 것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피고가 제출한 을제6호증은 원고의 반증에 의해 변조 사실이 다투어지고 있어 피고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사술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취소권 배제 불인정
미성년자 영업허락 및 표현대리 주장
- 법리: 민법 제8조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표현대리는 회사 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음
- 포섭: 원고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입증이 전무하고, 본건은 회사 재산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 적용의 여지도 없음
- 결론: 피고의 해당 주장은 이유 없음
묵시적 추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유탈
- 법리: 법원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제출한 주장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을 하여야 하고, 이를 누락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 유탈의 위법이 됨
- 포섭: 피고는 원심 변론기일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성년 도달(1968. 8. 4.) 후 소 제기시까지 상당 기간 이의 없이 경과하였으므로 묵시적 추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였음.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
- 결론: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함 → 원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