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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1. 부재와 실종 부재자의 재산관리: 대법원 1976. 12. 21. 선고 75마551 판결

1976. 12. 21.

AI 요약

75마551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매각처분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 범위를 벗어나 제3자의 채무 담보를 위해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 권한 범위 — 부재자를 위한 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
  •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인정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 해당 여부
  •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당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 소유의 부동산 6필지 등은 부재자 재산에 해당함
  • 법원 선임 부재자 재산관리인 소외 1은 1963. 6. 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매각처분허가를 받음
  • 소외 1은 위 허가에 기하여 매각하는 대신, 중앙상역주식회사의 조흥은행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총 7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1) 1965. 11. 5.자 채권최고액 3,200만 원
    • (2) 1966. 1. 27.자 채권최고액 1,000만 원
    • (3) 1966. 10. 8.자 채권최고액 2,400만 원
    • (4) 같은 날 채권최고액 2,700만 원
    • (5) 이하 (5) ~ (7)은 소외 1이 1966. 11. 9. 해임된 이후 신임 재산관리인 소외 2 선임 후에 경료된 등기들로, 채권최고액 각 1,700만 원, 1억 원, 8,000만 원
  • 부재자(재항고인)와 중앙상역주식회사 사이에는 채권채무 등 아무런 관련 없음
  • 담보권자인 조흥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한 담보권 실행으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법원이 1974. 7. 5. 경매개시결정을 함
  • 재항고인이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상 부재자 재산관리 규정 (부재자 재산관리인 관련 조항)법원 선임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부재자 재산의 보존·이용·개량 범위 내에서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처분행위는 법원 허가 요건 외에도 부재자를 위한 행위여야 함
표현대리 관련 규정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해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표현대리 성립 가능

판례요지

  •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부재자 본인의 이익 및 사회경제적 이익, 잔존배우자·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케 하고, 귀래하는 부재자 본인 또는 상속인에게 인계케 하는 데 있음
  • 관리인의 지위 및 의무: 법원 선임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정위임 관계에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처분행위의 한정: 관리행위는 부재자 재산의 보존·이용·개량 범위로 한정되고,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처분행위도 부재자를 위한 범위에 한정됨
  • 제3자 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의 효력: 부재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고 순전히 제3자 채무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달리 부재자를 위한 것으로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 권한을 넘는 무효의 처분행위임
  • 표현대리 성립 여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부재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남의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해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보통 있을 수 없는 드문 처사이므로, 경험칙상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당연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달리 권한 있는 것으로 믿음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 할 수 없음
  • 원심의 잘못: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에 별도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이유불비이거나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처분행위 범위·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 권한 범위 및 근저당권설정행위의 효력

  • 법리: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관리·처분행위는 부재자를 위한 범위에 한정되며,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는 그 범위를 부재자를 위한 처분에 한정하여 부여된 것임
  • 포섭: 본건 부재자 재산관리인 소외 1이 얻은 허가는 매각처분허가임에도, 이를 근거로 부재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전혀 없는 중앙상역주식회사의 조흥은행에 대한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해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이는 부재자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부재자를 위한 것으로 인정될 특별한 사정도 기록상 드러나지 아니함
  • 결론: 위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허용된 권한을 넘는 무효의 처분행위에 해당함

표현대리 성립 여부

  • 법리: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에 대해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나, 달리 권한 있는 것으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포섭: 부재자와 무관한 제3자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은 보통 있을 수 없는 드문 처사이므로, 경험칙상 상대방 조흥은행이 권한 있다고 믿음에 있어 선의·무과실이라 쉽사리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원심에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결론: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대한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여 파기·환송 사유에 해당함

최종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76. 12. 21.자 75마55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