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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7조 제1항 | 보통실종선고 — 부재자 생사불명 5년 시 실종선고 |
| 민법 제27조 제2항 | 위난실종선고 — 전쟁·선박침몰·기타 위난 종료 후 1년 내 생사불명 시 실종선고 |
| 호적법 제90조 | 인정사망 — 수난 등 사변 조사자의 보고에 의한 사망 기재 |
판례요지
사망 요건사실의 인정 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가해행위·권리침해·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 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함. 피침해권리가 사람의 생명 등 인격적 권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망의 확신이 서면 이를 인정할 수 있음
경험칙·논리칙에 의한 사망 인정: 시속 30노트 강풍, 5~6미터 파도의 험한 북태평양 해상에서 파도에 휩쓸려 찬 바다에 추락·행방불명된 경우, 시신 미확인이더라도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확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함
인정사망·실종선고 제도의 성격: 수난·전란·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한 불법행위 사망의 경우 확정적 증거 포착이 어렵기에 법이 인정사망·위난실종선고·보통실종선고 등 제도를 마련한 것이나, 그러한 자료나 제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소법원이 절대로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음
참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