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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2. 인정사망: 대법원 87다카2954 판결

1989. 1. 31.

AI 요약

87다카2954 인정사망: 손해배상(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갑판원이 험한 해상에서 파도에 휩쓸려 행방불명된 경우, 시신 미확인 상태에서 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정사망·실종선고 등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법원이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사망이라는 요건사실의 인정이 사실심 수소법원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 시신·사망진단서 등 확정적 증거 없이 경험칙·논리칙만으로 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소속 원양오징어 어선(346.38톤급)의 선장 소외 1이 선원 25명을 승선시켜 부산 남항을 출항, 같은 해 5월경 북태평양 어장에서 오징어잡이 조업 중이었음
  • 같은 해 9월 18일 01:00경 북위 41도 35분, 동경 151도 13분 어장에서 전날 투망한 유자망(폭 9m, 길이 50km)을 양망하던 중 07:00경 넷트로라 고장으로 어망이 엉킴
  • 선장은 갑판원 소외 2를 포함한 선원 14명에게 갑판 위 어망 푸는 작업을 지시함
  • 같은 날 16:00경부터 기상 악화 — 시속 30노트 강풍, 파도 5~6미터, 선체 좌우 15도 가량 요동
  • 선장은 기상 악화에도 작업 중지·피항·방어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 시킴
  • 같은 날 20:30경 소외 2가 선수 우현 쪽에서 갑판을 덮친 큰 파도에 휩쓸려 좌현 해상으로 추락, 행방불명됨
  • 시신 미확인,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확정적 증거 없음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확정적 증거 부재를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7조 제1항보통실종선고 — 부재자 생사불명 5년 시 실종선고
민법 제27조 제2항위난실종선고 — 전쟁·선박침몰·기타 위난 종료 후 1년 내 생사불명 시 실종선고
호적법 제90조인정사망 — 수난 등 사변 조사자의 보고에 의한 사망 기재

판례요지

  • 사망 요건사실의 인정 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가해행위·권리침해·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 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함. 피침해권리가 사람의 생명 등 인격적 권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망의 확신이 서면 이를 인정할 수 있음

  • 경험칙·논리칙에 의한 사망 인정: 시속 30노트 강풍, 5~6미터 파도의 험한 북태평양 해상에서 파도에 휩쓸려 찬 바다에 추락·행방불명된 경우, 시신 미확인이더라도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확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함

  • 인정사망·실종선고 제도의 성격: 수난·전란·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한 불법행위 사망의 경우 확정적 증거 포착이 어렵기에 법이 인정사망·위난실종선고·보통실종선고 등 제도를 마련한 것이나, 그러한 자료나 제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소법원이 절대로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경험칙에 의한 사망 인정 가부

  • 법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사망이라는 요건사실 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고, 사망의 확신이 서면 인정 가능함
  • 포섭: 소외 2는 시속 30노트 강풍, 파도 5~6미터의 험한 북태평양 해상에서 파도에 휩쓸려 찬 바다에 추락하였고 이후 행방불명됨. 시신·사망진단서 등 확정적 증거는 없으나, 해당 기상·해양 조건에서의 추락·행방불명이라는 사실 자체로부터 그 무렵 사망에 이르렀음은 경험칙과 논리칙상 확신할 수 있음
  • 결론: 시신 미확인에도 불구하고 사망사실 인정이 가능함

쟁점 ② 인정사망·실종선고 제도 미이용의 영향

  • 법리: 인정사망·위난실종선고·보통실종선고 등 제도는 확정적 증거 포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나, 이에 의하지 않고는 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는 존재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확정적 증거(시신·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부재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는 위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고,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