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8437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가 주무관청의 재량사항인지, 그 재량의 범위와 한계
- 원고(한국공인중개사회)와 협회(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목적사업 및 회원 구성이 '현저히 경합'하는지 여부
-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3자(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보조참가신청 각하에 대해 피고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을 제15호증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1. 15. 창립총회를 거쳐 '전국공인중개사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법인격 없는 비영리사단으로, 1993. 10. 4. '한국공인중개사회'로 명칭 변경 후 주무관청인 피고(건설교통부장관)에게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함
- 피고는 1993. 10. 27. ① 원고의 설립목적이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에 의해 의무 설립된 협회의 설립목적과 중복·경합되고, ② 법인격 부여 시 부동산중개업자 간 분열·혼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협회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에 의해 1986. 3. 5. 설립된 의무설립 법인으로, 중개업허가를 받은 중개업자(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전원이 당연직 회원이고 비개업 공인중개사는 준회원(수혜권만 있고 선거권·피선거권 없음)으로 가입 가능
- 원고의 회원은 공인중개사로서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등록한 자로 구성됨; 원심은 원고 회원을 10,000여 명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 부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 회원은 약 5,000명 ~ 7,000명이고, 1992년도 수입 36,944,000원 중 대부분이 임원진 갹출로 운영됨
- 기록상 원고 회원의 거의 전부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법상 당연히 협회 회원의 지위를 갖게 됨
- 협회 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 일부가 원고 회원에도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협회에 의해 피선거권 박탈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원고 탈퇴함
- 부동산 관련 단체로는 협회 이외에 비법인사단인 원고, 전국부동산중개인연합회, 전국여성공인중개사회, 공인중개사총연맹 등이 존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1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 불가(법인 자유설립 부정) |
| 민법 제32조 | 비영리 목적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 설립 가능(허가주의) |
|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 | 부동산중개업협회를 1개로 하되 지부·지회 설치; 중개업자의 의무 설립 단체 |
| 부동산중개업법 제31조 | 중개업자는 중개업허가일로부터 당연히 협회 회원이 되고, 15일 이내 협회에 등록 의무 |
| 설립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 | 목적사업이 다른 법인의 목적사업과 현저히 경합되지 아니할 것을 허가기준으로 규정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결사의 자유) 제한의 근거 |
판례요지
- 민법 제31조·제32조는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음
- 주무관청의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없고,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원고 회원의 거의 전부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협회의 당연직 회원인 점, 양 단체의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이 실질적으로 대동소이한 점, 원고에 법인설립을 허가할 경우 유사 단체의 법인화를 막을 방법이 없어 유사법인 난립·중개업자 간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
- 원심이 을 제15호증(수지예산서)을 근거로 원고 회원 수 및 재정 기초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임; 해당 문서는 원고측 작성 문서임에도 서증인부가 부지(不知)로 되어 있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조참가신청 각하의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법리: 보조참가신청 각하 판결에 대해서는 참가신청인 본인이 불복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보조참가신청을 판결로 각하하였고, 협회가 이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됨; 피고가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결론: 이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안 됨
쟁점 ②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문서는 증거 능력·증명력이 없음
- 포섭: 을 제15호증(수지예산서)은 원고측 작성 문서임에도 서증인부가 부지(不知)이고 진정성립 인정 자료 없음; 원고 부회장 증인의 증언(회원 5,000명 ~ 7,000명, 임원진 갹출 운영) 및 을 제16호증(1992년도 수입 36,944,000원 중 임원진 갹출이 대부분)이 더 신뢰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
쟁점 ③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재량 범위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법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이고,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음
- 포섭:
- 원고 회원의 거의 전부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협회의 당연직 회원이 되므로, 정관상 회원 자격의 차이는 명목상의 차이에 불과하고 실질적 차이 없음
- 원고와 협회의 설립목적·사업 내용이 일부 표현상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대동소이하여 목적사업이 현저히 경합됨
- 원고에 법인설립을 허가할 경우 전국부동산중개인연합회, 전국여성공인중개사회, 공인중개사총연맹 등 유사단체의 법인화도 막을 수 없어 유사법인 난립을 초래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이 협회를 1개로 제한한 취지를 몰각케 하는 결과 발생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판단 과정에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
- 원심이 든 협회지 발행 등 원고의 활동 내역, 비개업 공인중개사의 단체적 보호 필요성,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협회의 피선거권 박탈 등은 원고를 법인으로 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