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다310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탁경영 계약에서 보증기간이 명시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묵시적 갱신 포함) 시 보증인의 책임 범위
-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한 보증행위가 회사의 목적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 법적 효력
소송법적 쟁점
- 보증 범위 초과 주장에 관한 원심의 심리 미진 여부
- 변제충당에 있어 법정충당의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사단법인 철우회)는 국유재산인 철우극장을 철도청으로부터 관리·경영을 맡아오다가, 1969. 2. 5. 소외 1에게 위탁 경영시킴
- 위탁경영 계약기간은 1969. 12. 31.까지로 약정됨
- 피고들은 소외 1이 위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입힐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신원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함
-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보증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동 행위가 회사 목적 범위 밖이라는 항변을 제기함
- 원심은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의 목적 범위 해당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 행위가 강행법규·공서양속 위반이 아닌 한 회사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여 위 항변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4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
| 민법상 보증 관련 법리 | 보증기간이 정해진 경우 주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으로 기간이 연장되어도 보증인은 구속되지 아니함 |
판례요지
-
보증기간 관련 법리
- 보증계약에서 기간이 정해진 경우, 채권자와 주된 채무자의 합의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을 구속하지 아니함
- 연장기간 중에 생긴 채무에 관하여는 보증인이 책임질 바 아님
- 위 이치는 기간 경과 후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원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묵시적 계약갱신 주장을 한 흔적이 없음을 근거로 원고 상고 배척
-
법인의 목적 범위 관련 법리
- 민법 제34조의 '목적의 범위 내'는 광의로 해석하여, 정관에 열거된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까지 포함함 (대법원 1946. 2. 8. 선고 4278민상179 판결, 1957. 11. 28. 선고 4290민상613 판결 참조)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회사의 영업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목적 범위 해당 여부를 먼저 심리하여야 함
- 원심이 목적 범위 해당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강행법규·공서양속 위반이 없으면 곧바로 회사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판시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에 해당하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증기간 경과 후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범위
- 법리 — 보증기간이 명시된 경우, 기간 연장 또는 묵시적 갱신이 있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연장기간 중 채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함
- 포섭 — 피고들은 위탁경영 계약기간(1969. 12. 31.까지) 중 소외 1이 부담할 채무에 한하여 보증하였고, 원고는 묵시적 계약갱신 주장을 원심까지 한 바 없음. 따라서 보증 한도는 위탁경영 기간 중 소외 1이 부담한 금 1,536,986원에 한정되고, 기간 경과 후의 채무는 보증 범위 외임
- 결론 — 원고의 상고 기각, 원심의 보증 범위 제한 판단 정당
쟁점 ② 변제충당
- 법리 — 변제충당의 지정이 없는 경우 법정충당에 의함
- 포섭 — 원심이 의용한 소외 2의 증언에 의해 금 1,150,000원이 소외 1이 1970년도 사업보조비의 일부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정충당을 전제로 한 피고의 논지는 전제 자체가 부정됨
- 결론 — 피고 1의 해당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의 보증행위가 회사 목적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상 목적의 범위 내(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포함)로 제한되므로, 대표이사 행위라도 목적 범위 해당 여부를 먼저 심리하여야 함
- 포섭 — 원심은 피고 회사가 한 보증행위가 회사의 목적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없이, 강행법규·공서양속 위반이 없으면 회사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여 피고 회사의 항변을 배척함. 이는 법인의 목적 범위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3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