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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6. 법인의 권리능력 (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2022. 10. 14.

AI 요약

2021다25073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영리법인)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내부 인사조치와 관련한 허위사실 적시 행위가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명예훼손)를 구성하는지 여부
  • 영리법인의 재정 건전성 및 인사제도의 공정성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로서 보호 대상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형사사건 유죄판결 결과를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청구를 기각한 것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인지 여부
  • 주주총회 발언 및 사무실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가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회사(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는 건축기술, 건설사업관리 등의 영업을 하는 영리법인
  • 피고는 원고 회사의 기술상무로 재직하던 자로,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처분을 받음
  • 피고는 위 처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
    • ① 2015. 9.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총 5차례, 원고 회사 주주·조합원·직원 약 500명에게 '피고를 내쫓기 위해 성희롱으로 뒤집어씌워 감봉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 (①항 행위)
    • ④ 원고 회사 주주·조합원·직원 약 371명이 참여하는 네이버밴드에 같은 취지의 글, '징계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허위 진술서를 받아냈다'는 글, '대표이사가 사직하면 성희롱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협박했다'는 글 게시 (④항 행위)
    • ② 원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큰 소리로 발언하다 직원들과 다툼 (②항 행위)
    • ③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직원 업무를 일시 방해 (③항 행위)
  • 위 4개 행위(①, ④ 중)에 대해 원고 회사의 고소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 및 대표이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정830호)
  •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3204)은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결과를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 청구를 기각함
  • 원고 회사는 상고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판결문 등을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4조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민법 제751조 제1항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 책임 있음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자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청구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명령 가능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 있는 경우 상고 허용

판례요지

  • 법인의 명예권 주체성: 법인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음(헌법재판소 2009헌가27 결정 참조)
  • 명예의 의미: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하고,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신용을 가리키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대법원 87다카1450 판결 참조)
  •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 성립(대법원 96다12696 판결, 65다1707 판결 참조)
  • 영리법인의 인사제도와 사회적 평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재정 건전성과 공정한 인사제도는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보호할 필요성이 상당함
  • 형사 유죄판결에 의한 사회적 평가 침해 인정: 행위자가 법인 내부의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적 언동을 하여 해당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것이므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문자메시지·네이버밴드 게시 명예훼손(①, ④항 행위)

법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신용이 훼손된 경우 불법행위 성립. 형사 유죄판결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우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것으로 보아야 함.

포섭

  •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인사제도의 공정성에 관하여 '성희롱으로 뒤집어씌워 감봉 처분', '허위 진술서 수수', '대표이사의 협박' 등 구체적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주주·조합원·직원 약 500명(문자) 및 약 371명(네이버밴드)에게 공연히 전파함
  • 이는 의견 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영리법인의 공정한 인사제도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평가와 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 원고 회사가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신용이 훼손되었음이 형사재판(유죄 확정)을 통해 인정됨
  • 원심은 형사사건 유죄판결 결과를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사회적 평가 침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에 해당함

결론 원심판결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네이버밴드 게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 환송. 해당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함.


쟁점 ② 주주총회 발언·사무실 소음(②, ③항 행위)

법리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행위로 인한 법적 침해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발언이나 일시적 업무방해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포섭

  •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큰 소리로 발언하다 직원들과 다투거나,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업무를 일시 방해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에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음

결론 이 부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