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5073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영리법인)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내부 인사조치와 관련한 허위사실 적시 행위가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명예훼손)를 구성하는지 여부
- 영리법인의 재정 건전성 및 인사제도의 공정성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로서 보호 대상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형사사건 유죄판결 결과를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청구를 기각한 것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인지 여부
- 주주총회 발언 및 사무실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가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회사(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는 건축기술, 건설사업관리 등의 영업을 하는 영리법인
- 피고는 원고 회사의 기술상무로 재직하던 자로,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처분을 받음
- 피고는 위 처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
- ① 2015. 9.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총 5차례, 원고 회사 주주·조합원·직원 약 500명에게 '피고를 내쫓기 위해 성희롱으로 뒤집어씌워 감봉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 (①항 행위)
- ④ 원고 회사 주주·조합원·직원 약 371명이 참여하는 네이버밴드에 같은 취지의 글, '징계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허위 진술서를 받아냈다'는 글, '대표이사가 사직하면 성희롱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협박했다'는 글 게시 (④항 행위)
- ② 원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큰 소리로 발언하다 직원들과 다툼 (②항 행위)
- ③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직원 업무를 일시 방해 (③항 행위)
- 위 4개 행위(①, ④ 중)에 대해 원고 회사의 고소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 및 대표이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정830호)
-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3204)은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결과를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 청구를 기각함
- 원고 회사는 상고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판결문 등을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4조 |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
| 민법 제751조 제1항 |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 책임 있음 |
| 민법 제764조 | 명예훼손자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청구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명령 가능 |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 있는 경우 상고 허용 |
판례요지
- 법인의 명예권 주체성: 법인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음(헌법재판소 2009헌가27 결정 참조)
- 명예의 의미: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하고,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신용을 가리키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대법원 87다카1450 판결 참조)
-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 성립(대법원 96다12696 판결, 65다1707 판결 참조)
- 영리법인의 인사제도와 사회적 평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재정 건전성과 공정한 인사제도는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보호할 필요성이 상당함
- 형사 유죄판결에 의한 사회적 평가 침해 인정: 행위자가 법인 내부의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적 언동을 하여 해당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것이므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문자메시지·네이버밴드 게시 명예훼손(①, ④항 행위)
법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신용이 훼손된 경우 불법행위 성립. 형사 유죄판결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우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것으로 보아야 함.
포섭
-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인사제도의 공정성에 관하여 '성희롱으로 뒤집어씌워 감봉 처분', '허위 진술서 수수', '대표이사의 협박' 등 구체적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주주·조합원·직원 약 500명(문자) 및 약 371명(네이버밴드)에게 공연히 전파함
- 이는 의견 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영리법인의 공정한 인사제도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평가와 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 원고 회사가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신용이 훼손되었음이 형사재판(유죄 확정)을 통해 인정됨
- 원심은 형사사건 유죄판결 결과를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사회적 평가 침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에 해당함
결론
원심판결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네이버밴드 게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 환송. 해당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함.
쟁점 ② 주주총회 발언·사무실 소음(②, ③항 행위)
법리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행위로 인한 법적 침해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발언이나 일시적 업무방해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포섭
-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큰 소리로 발언하다 직원들과 다투거나,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업무를 일시 방해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에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음
결론
이 부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