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가27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구 방송법 및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중 '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
- 재판의 전제성: 당해 사건(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5968 제재조치처분취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침
- 현행법조항 추가: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를 위해 이 사건 현행법조항도 심판대상에 포함시킴
본안 판단
- 법인인 방송사업자에게 인격권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 4. 6. 문화방송(주)에 대하여 '뉴스 후' 프로그램(2008. 12. 20.자, 2009. 1. 3.자)이 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및 제9조 제2항(공정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이 사건 사과명령)를 함
- 사과명령의 내용: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방의 의견을 과도한 비중으로 방송하고 부정적 결과를 단정적으로 묘사'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고지방송을 7일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 본방송 직전 음성·자막으로 방송할 것을 명함
- 문화방송이 이 사건 사과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5968), 제청법원이 2009. 11. 13. 직권으로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함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방송사업자에게 신념에 반하여 사과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함
-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인격권을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 2009. 7. 31. 개정 전) 제100조 제1항 제1호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음 |
|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 제100조 제1항 제1호 | 동일 취지, 과징금 부과 조항 추가된 현행법 |
| 방송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9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를 위해 심의규정 제정·공표;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포함 |
| 방송법 제100조 제4항 |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7일 이내 명령 이행 후 이행결과 보고 의무 |
|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 | 제100조 제4항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인격권 | 법인의 사회적 신용·명예 및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7조 제2항 |
결정요지
① 법인의 인격권 주체성
- 우리 헌법은 법인 내지 단체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이라도 그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됨
-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룸
② 인격권 제한 해당성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사과 여부 및 구체적 내용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결정됨에도 마치 방송사업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사과인 것처럼 그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명됨
- 이는 시청자 등 국민들로 하여금 방송사업자가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을 저버린 방송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방송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함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함
③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
- 이러한 제재수단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점에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
(2) 침해의 최소성
- '시청자에 대한 사과'가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비해 시청자의 권익보호나 민주적 여론 형성, 재발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음
-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반성 촉구 및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 가능하고, 해당 제재조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할 의무(방송법 제100조 제4항)로 인해 위반 사실이 공표되어 다른 방송사업자·일반 국민에게 알려지고 해당 방송사업자에게는 시청률 하락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심의규정 위반 판정 사실의 구체적 공표 방법이나, 사과에 대하여는 '명령'이 아닌 '권고'의 형태를 취하는 방법도 상정 가능함
- 사과명령은 방송사업자 스스로가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고유한 효과의 실효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제재수단에 비해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없음
- 비교법적으로도 행정기관이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고, 유사 제도가 있다 하여도 민간자율기구에 의하거나 '권고'에 그쳐 방송사업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 둠
-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됨
(3) 법익의 균형성
- 시청자의 권익보호·민주적 여론 형성·재발 방지라는 공익은 중요함
-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방송사업자가 객관성·공정성을 저버린 방송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는바, 인격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됨
4) 적용 및 결론
법인의 인격권 주체성
- 법리: 기본권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경우 법인에게도 적용됨. 법인도 그 목적·사회적 기능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를 위한 자율적 결정도 법인의 인격권 내용을 이룸
- 포섭: 방송사업자는 법인으로서 방송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사과명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방송사업자 스스로의 사과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표명하게 하여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함
- 결론: 방송사업자(법인)의 인격권 제한 인정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방송사업자의 인격권: 법인의 사회적 신용·명예 및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자율적 결정권. 근거: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시청자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 형성,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수단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점 인정, 방법의 적절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존재하면 침해의 최소성 위배
- 포섭: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더하여 결정사항전문 방송 의무만으로도 재발 방지·여론 왜곡 방지·시청률 하락 불이익 효과 충분히 달성 가능; 심의규정 위반 사실 공표 또는 '권고' 형태로 목적 달성 가능; 사과명령은 방송사업자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윤리적·도의적 판단을 강제하여 고유한 효과의 실효성도 크지 않음; 비교법적으로도 행정기관이 사과를 명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두는 나라가 없음
- 결론: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제한되는 기본권의 정도가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크면 법익의 균형성 위배
- 포섭: 시청자 권익보호·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중요한 공익 존재하나,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신용·명예 저하 및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저해라는 인격권 제한의 정도가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원칙 위배
최종 결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구 방송법 및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중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종대)
요지: 법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의 헌법상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의 인격권을 제한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근거
-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이 법인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 법인은 결사의 자유를 바탕으로 법률에 의해 창설된 법인격의 주체로서, 관념상 결사의 자유에 앞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없고, 감성에 바탕을 둔 기본권영역은 상정할 수 없음
-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으로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
- 법인이 헌법상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어떠한 인격권적 내용도 향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법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법률에 의한 인격권 유사의 법률적 수준의 권리에 그치고,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영역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영역에 속함
적용·결론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사과방송을 강제하는 것이나, 법인은 그 성질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비례심사에 나아갈 것 없이 법인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