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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26. 법인의 권리능력 (3):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AI 요약
65다1707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 송유관 시설로 인한 토지 사용료 손해 산정 방법 (차액 배상의 범위)
- 법인의 명예·신용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불법점거자의 부당한 항쟁에 대한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배상 여부
-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송유관 철거 이후 수선비 증가)의 배상 여부
- 가집행선고 붙은 판결의 집행 정지로 인한 이중 손해배상 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이유불비 해당 여부
- 강제집행 비용의 부담자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인정 가부
2) 사실관계
- 원고(조선목재공업주식회사)는 자신 소유 토지에 피고(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가 불법으로 송유관을 시설·존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송유관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본건 대지(1,000평)가 보세창고·보세장치장 용도로 사용될 경우 더 높은 사용료를 얻을 수 있었으나, 송유관 불법 존치로 인하여 그 용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송유관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항쟁하였으며, 원고는 그 소송 수행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송유관 철거 집행 과정에서 집달리에게 금 50,000원을 지급함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본건 대지가 보세창고 외 타 용도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아, 일반적 사용료와 보세창고 사용료의 차액만을 배상 범위로 인정하고, 법인 명예훼손·집행정지로 인한 이중 손해·수선비 증가 등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 준용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상고 파기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06조 | 환송 규정 |
판례요지
- 법인의 명예·신용 침해와 불법행위: 법인의 명예·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인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와 같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원고 법인이 자신 소유 토지에 불법으로 송유관을 시설한 피고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원고 법인의 명예나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불법점거자의 부당한 항쟁과 변호사 비용 배상: 불법점거자인 피고의 부당한 항쟁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 지출하게 된 변호사 비용은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항쟁이 부당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상당인과관계 있는 변호사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4292민상690 판결 참조)
- 강제집행 비용과 불법행위 손해 배상: 강제집행 비용은 민사소송법에 그 부담자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에 정한 바와 달리 원고의 손해라고 인정할 법리가 없음. 이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변상을 명한 원심은 위법함
- 토지 사용료 차액 산정의 심리미진: 본건 대지가 보세창고 외 타 용도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판단만으로는 차액 산정에 있어 충분하지 않음. 그 타 용도가 어떠한 용도인지, 송유관 존치 상태에서의 용도인지,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한 용도인지, 그리고 장기간 소송이 계속된 본건에서 원고가 본건 대지를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함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차액만을 손해로 인정한 원심에는 심리미진·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토지 사용료 차액 손해 산정 (원고 상고이유 제1, 3점)
- 법리: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는 실제 이용 가능한 용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산정하여야 하며, 이유불비·심리미진이 있으면 파기 사유임
- 포섭: 원심은 본건 대지가 타 용도에 사용 가능하다는 점만 판단하였을 뿐, 그 타 용도의 구체적 내용, 송유관 존치 상태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 일부 토지 부분에 대한 차액 계산 방식, 장기 소송 계속 중 타 용도 사용 기대의 합리성 여부를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에 심리미진·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법인의 명예·신용 침해 손해배상 (원고 상고이유 제5점)
- 법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 소송 제기 사실 자체만으로 명예·신용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음
- 포섭: 원고 법인이 피고를 상대로 송유관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원고 법인의 명예나 신용 손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배척한 원심 결론 정당,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③ 변호사 비용 배상 (피고 상고이유 제1, 2점)
- 법리: 불법점거자의 부당하고 위법한 항쟁으로 인해 소송 제기가 불가피하여 지출된 변호사 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배상 의무 있음
- 포섭: 원심의 판단은 피고의 응소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점거자인 피고의 부당한 항쟁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는 것으로서, 피고의 항쟁에 위법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임
- 결론: 원심에 위법 없음,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④ 집행 비용(집달리 지급금 50,000원) 손해 인정 (피고 상고이유 제3점)
- 법리: 강제집행 비용은 민사소송법에 부담자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과 달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로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집달리에게 지급된 금 50,000원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라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변상을 명한 것은 민사소송법의 집행비용 부담 규정을 간과한 것임
- 결론: 원심에 위법 있으므로, 피고 패소 부분도 파기·환송
최종 결론
- 원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관여 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선고 65다17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