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5703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적용법령이 민법 제35조 제1항(법인책임)인지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책임)인지 여부
- 대표이사의 지급보증행위가 법인의 업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책임 면제 여부
-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매매계약 해제로 몰취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손해액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원심 공동피고 1이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함
- 원고는 위 지급보증을 신뢰하여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 소외 1은 처분권한을 넘겨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
- 원고는 2008. 1. 22. 소외 1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음
- 소외 1이 중도금을 미지급하자 원고는 2008. 4. 2.경 2008. 4. 5.까지 중도금 미지급 시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를 고지함
- 소외 1의 중도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계약금 1억 원을 몰취함
- 피고(파산관재인)는 제1심에서 예비적 항변으로 손해액에서 계약금 1억 원의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5조 제1항 |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민법 제756조 제1항 |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적용 법령(민법 제35조 vs. 제756조)
- 법리 — 법인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고,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제1항)은 적용 불가
- 포섭 — 원심은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 1의 지급보증행위를 '외형적으로 업무집행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를 적용하였음. 그러나 원심 공동피고 1은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대표자)이므로 그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함
- 결론 — 원심의 법령 적용은 잘못이나,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동일하게 현대상호저축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② 지급보증행위와 원고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법리 —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필요
- 포섭 — 원심 공동피고 1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지급보증을 함 →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 → 소외 1이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금 미변제 → 손해 발생의 연결고리가 인정됨
- 결론 — 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원고의 중대한 과실 여부
- 법리 — '중대한 과실'이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 결여로,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 보호 불필요 수준
- 포섭 — 원고 또는 그 대리인 소외 2가 원심 공동피고 1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원고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 결론 — 중대한 과실을 부정한 원심 판단 정당 →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④ 계약금 몰취액 1억 원 공제 여부
- 법리 —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가해행위와 관련된 사정으로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공제하여야 함(손익상계)
- 포섭 — 원고는 소외 1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몰취함. 피고가 제1심에서 예비적 항변으로 공제를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함
- 결론 — 계약금 1억 원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있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