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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2017년 개정 구 D법 제79조 제7항 |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조합에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 준용 |
| 구 D법 제74조의2 제1항 | 임원에 대한 조치(개선, 직무정지, 견책, 경고) 및 직원에 대한 조치(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규정 |
| 2017년 개정 구 D법 제74조의3 제1항 | 조합이 회장의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경고·주의,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사후적 행정제재 가능 |
| D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 2023. 10. 25. 이후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조치 요구 절차 규정; 개별 조합은 최초 조치 요구에 위반되는 조치를 하면 지체 없이 보고 및 재차 동일 요구 시 해당 조치를 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만 부담 |
판례요지
법리: 2017년 개정법률 제79조 제7항에 따라 회장이 개별 조합에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 조합이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근거 ①: 2017년 개정 전 D법은 회장이 개별 조합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2017년 개정법률은 이러한 직접 제재처분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조치 요구만 가능하도록 변경함. D법 개정 경과와 취지에 비추어 조치 요구는 구속력 없는 요구에 그침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참조)
근거 ②: 개별 조합이 회장의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경고·주의,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사후적 행정제재를 통한 별도의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사상 사법 효력 무효라는 추가적 제재까지 인정할 필요 없음
근거 ③: 회장의 조치 요구를 개별 조합에 일률적으로 관철시킴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공익적 요청(개별 조합 부실화 및 피해 발생 예방 등)은 추상적·간접적일 뿐만 아니라, 각종 단속적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 가능함
근거 ④: 개별 조합의 인사상 자율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회장의 조치 요구를 일률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쟁점 ① — 1차 징계처분의 효력
쟁점 ②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참조: 2025다21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