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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마을금고, 중앙회 제재 요구 안 따랐다고 징계 무효 아냐"

2026. 2. 26.

AI 요약

2025다213906 대법 "새마을금고, 중앙회 제재 요구 안 따랐다고 징계 무효 아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2017년 개정 D법(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에 따라 C중앙회 회장이 개별 조합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한 경우, 개별 조합이 그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면 해당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1차 징계처분(정직 1개월)이 유효한 경우, 동일 징계사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징계면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1차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단하여 이중징계 해당 여부 판단을 그르친 것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A)는 피고(B조합) 소속 직원임
  • C중앙회 회장은 2021. 6. 7.부터 2021. 6. 18.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2021. 12. 2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감정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등을 징계사유로 징계면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함
  • 피고는 2022. 4. 29. 회장의 요구와 달리 원고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함(1차 징계처분). 원고는 정직기간 경과 후 복직함
  • 이후 회장이 여러 차례 피고에게 당초 요구에 따라 징계면직 조치를 다시 요구함
  • 피고는 2023. 2. 24.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청구 제기
  • 원심(수원고등법원)은 ① 개별 조합은 회장의 조치 요구에 따라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고, ② 1차 징계처분은 회장의 요구를 위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③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2017년 개정 구 D법 제79조 제7항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조합에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 준용
구 D법 제74조의2 제1항임원에 대한 조치(개선, 직무정지, 견책, 경고) 및 직원에 대한 조치(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규정
2017년 개정 구 D법 제74조의3 제1항조합이 회장의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경고·주의,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사후적 행정제재 가능
D법 시행규칙 제11조의32023. 10. 25. 이후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조치 요구 절차 규정; 개별 조합은 최초 조치 요구에 위반되는 조치를 하면 지체 없이 보고 및 재차 동일 요구 시 해당 조치를 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만 부담

판례요지

  • 법리: 2017년 개정법률 제79조 제7항에 따라 회장이 개별 조합에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 조합이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 근거 ①: 2017년 개정 전 D법은 회장이 개별 조합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2017년 개정법률은 이러한 직접 제재처분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조치 요구만 가능하도록 변경함. D법 개정 경과와 취지에 비추어 조치 요구는 구속력 없는 요구에 그침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참조)

  • 근거 ②: 개별 조합이 회장의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경고·주의,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사후적 행정제재를 통한 별도의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사상 사법 효력 무효라는 추가적 제재까지 인정할 필요 없음

  • 근거 ③: 회장의 조치 요구를 개별 조합에 일률적으로 관철시킴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공익적 요청(개별 조합 부실화 및 피해 발생 예방 등)은 추상적·간접적일 뿐만 아니라, 각종 단속적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 가능함

  • 근거 ④: 개별 조합의 인사상 자율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회장의 조치 요구를 일률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1차 징계처분의 효력

  • 법리: 2017년 개정법률 하에서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회장의 징계면직 요구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1차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는바, 이는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에 해당함.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면 이를 곧바로 무효라 할 수 없음. 1차 징계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기록상 확인되지 않음
  • 결론: 1차 징계처분은 유효

쟁점 ②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동일 징계사유에 대하여 유효한 처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재차 징계처분을 하면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음
  • 포섭: 1차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동일한 징계사유('감정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등)에 대하여 피고가 2023. 2. 24. 다시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음. 원심은 1차 징계처분을 무효로 보아 이중징계 해당성을 부정하였으나, 이는 법리오해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원심으로 하여금 이중징계 해당 여부 등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

참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