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32. 법인격부인론 (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2008. 9. 11.

AI 요약

2007다90982 매매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배후자인 피고 개인에게 원단대금채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의 판단 기준 시점과 요건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법인격 형해화 및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소외 1 주식회사가 폐업됨과 거의 동시에 소외 2 주식회사가 설립됨
  • 소외 2 주식회사의 사업장·본점 소재지·사업 종류가 소외 1 주식회사와 동일하고, 소외 1 주식회사 경리직원 소외 3이 그대로 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근무(두 회사 모두 10% 지분 주주로 등록)
  • 소외 1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채무 44,874,749원을 소외 2 주식회사가 전부 인수하고, 소외 1 주식회사 거래처인 원고와 계속하여 연평균 3억 원 상당의 거래관계 유지
  • 피고는 단독이사 취임 이전에도 소외 2 주식회사의 원단반품대금을 피고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소외 2 주식회사 계좌와 피고 개인 계좌 사이에 자금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짐
  •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 설립 직후인 1999. 1. 20.부터 소외 2 주식회사 직원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 주주명부상 피고 지분 40%이나, 나머지 주주 대부분이 피고의 인척 내지 직원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주식 거의 전부 소유
  • 최초 선임된 임원 대부분이 피고의 처 또는 인척이었으며, 2001. 12. 11. 모두 퇴임하고 피고가 단독이사로 선임되어 전적으로 개인 결정에 따라 운영
  •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 폐업 무렵 소외 5 명의로 소외 6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 피고가 소외 1·소외 2 주식회사를 폐업하면서 거래처 물품대금의 20 ~ 30%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면제받으면서 계속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운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법인격 남용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배후자에게도 책임 귀속 가능

판례요지

  • 법인격 형해화 법리(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 회사가 외형상 법인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 인격체임을 내세워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 회사 및 배후자 모두에 대하여 회사 행위에 관한 책임 추궁 가능
  • 법인격 형해화 판단 기준

    • 원칙적으로 문제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 주주총회·이사회 미개최 등 법률·정관 소정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 규모 및 직원 수
    •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함
  • 법인격 남용 판단 기준

    •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남용 가능
    • 채무면탈 등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배후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
    •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판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법인격 형해화 여부

법리 법인격 형해화는 문제 되는 법률행위·사실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과 업무의 심각한 혼용 등을 통해 회사가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형해화될 것을 요함

포섭

  • 소외 2 주식회사 계좌와 피고 개인 계좌 사이에 일부 혼용이 있었으나, 이는 일부 혼용에 불과하여 법인이 형해화될 정도로 심각한 재산 혼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소외 1 주식회사 관련 사정들(폐업 후 소외 2 주식회사 설립, 거래처·직원 인수 등)은 두 회사 사이의 동일성 문제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고, 소외 2 주식회사 자체의 형해화 사유로 삼기에 적절하거나 충분하지 않음
  • 피고가 지배주주이자 단독이사로 전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해화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결론 물품대금채무 발생 당시 소외 2 주식회사가 피고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인격 형해화 부정


쟁점 ② 법인격 남용 여부

법리 배후자가 지배적 지위에서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 됨

포섭

  • 피고가 소외 1·소외 2 주식회사 폐업 시 물품대금의 20 ~ 30%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면제받아 신규 법인을 설립·운영한 행위 자체는, 주식회사의 물적·유한 책임성에 비추어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피고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 정도 등을 참작하더라도, 두 회사 사이의 재산혼용이 일부에 불과하여 피고가 법적 책임 회피 수단으로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 소외 6 주식회사 설립·운영 사실, 피고의 인척·직원들의 주주·임원 등재 사정 등은 지배 사실에 관한 것으로 남용행위 자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결론 피고가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법인격 남용 부정


최종 결론 원심이 소외 2 주식회사의 배후자 피고에게도 원단대금채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원심 파기,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