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93449 동산인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개인사업체 운영자가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경우, 법인격 부인 법리를 적용하여 개인이 법인 설립 전 부담한 채무에 대해 법인에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격 부인을 위한 요건(지배적 지위, 자산 이전의 부당성, 채무 면탈 목적 등)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공장건물(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2와 매매계약 체결(대금 15억 원, 2012. 10.경)
- 소외 2의 요청으로 매수인 명의를 소외 2의 아들 소외 3으로 변경,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3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총 대금 13억 원 + 도로지분·아스콘 3억 3,000만 원, 2013. 5. 9.)
- 소외 3은 미지급 대금 1억 6,0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50,754,000원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이 사건 채무) 작성 및 교부(2013. 8. 13.); 확인서에 개인사업체 '두진칼라팩' 명판·인장 날인, 소외 2가 보증인으로 서명날인
- 소외 3은 두진칼라팩(2004. 4.경 개업, 인쇄지함 제조 등)을 운영하다가 2015. 10. 31. 폐업신고
- 소외 3은 2015. 11. 19. 인쇄업·칼라박스 제조업을 목적으로 피고(주식회사 두진팩)를 설립하고 대표이사 취임; 두진칼라팩의 폐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와 피고 본점 소재지 동일
- 소외 3은 2015. 11. 19. 피고와 포괄양수도계약 체결, 두진칼라팩의 자산·부채 등 사업 일체를 피고에 양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침(2016. 1. 22.)
- 양도대금은 별도 약정서에 의하기로 하였으나 약정서 미작성; 소외 3은 양도대가로 피고 발행주식 50%만 취득
- 피고는 장부상 두진칼라팩의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으나, 이 사건 채무(원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무)는 인수하지 않음
- 피고 자본금 3억 원; 소외 3(50%), 소외 4(30%, 소외 3의 형), 소외 2(20%, 소외 3의 아버지)가 주식 보유; 이사도 위 3인으로만 구성; 대표이사는 2016. 6. 10. 소외 3 → 소외 2로 변경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 법인격이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는 경우 법인격 부인의 근거 |
판례요지
- 법인격 부인 법리 일반론: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나, 법인의 형태가 단순히 차용된 것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법인격을 부인하여 배후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대법원 97다21604, 2007다90982 참조)
- 역방향 법인격 부인 법리: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우로서, ① 개인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는지 및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② 개인 자산의 회사 유용 여부와 그 정도, ③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회사와 개인의 별개 인격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회사에 대하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법리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에 대한 지배적 지위, 자산 이전과 정당한 대가 결여 등을 종합하여 별개 인격을 내세우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 설립 전 개인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포섭
- 소외 3이 이 사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두진칼라팩과 영업목적·물적 설비·인적 구성원이 동일한 피고를 설립한 것으로 인정됨
- 소외 3이 피고 주식 50%를 보유하고, 나머지 주주(소외 2·소외 4)도 소외 3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소외 3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음
- 소외 3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두진칼라팩의 모든 자산이 피고에 이전되었음에도, 소외 3은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 중 50% 취득 외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함 —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자산 이전된 상황
- 피고는 두진칼라팩의 장부상 부채는 모두 인수하면서도 이 사건 채무만 의도적으로 인수 제외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3과 독립된 인격체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함
결론
원고는 소외 3뿐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원심의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