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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 비법인사단 (1):조합과의 구별: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1992. 7. 10.

AI 요약

92다2431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외 여수선어중매조합이 민법상 조합인지 비법인사단인지 여부
  • 단체의 어음행위에 따른 책임이 단체 자체에 귀속되는지, 구성원 개인들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단체 성격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및 비법인사단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여수선어중매조합(이하 '소외 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여수공판장으로부터 선어중매인으로 지정받은 중매인 50여 명이 구성원이 되어 조직한 단체
  • 정관상 독자적 명칭·사무소 소재지, 목적사업(공판장 집하·판로개척 대행, 조합원 경제향상, 자금융자사업, 후생공제 등), 총회·역원회 등 기관, 다수결 의결원칙, 독립 회계연도·결산보고 등이 확정되어 있음
  • 조합원 신규가입 시 재적과반수 동의 필요, 사망·의무 불이행 시 자연탈퇴, 총회 다수결로 제명 가능, 상속인의 지위승계 가능 등 구성원 지위에 관한 규정 존재
  • 재산 관리는 조합장 명의로 예치, 출자·손실분담·이윤분배·지분환급 등 규정
  • 조합장 소외 2(하경수)로부터 포괄적 권한 위임을 받은 소외 1(서흥섭)이 대표자격을 밝히고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 원심은 소외 조합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 구성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어음금을 합동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03조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재산·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로 성립
민법상 비법인사단 법리법인격 없으나 사단성 인정 시 독자적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단체적 조직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판례요지

  •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함

    • 조합은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
    • 비법인사단은 구성원 개인성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짐
  • 비법인사단 인정 요건 (민법상 조합 명칭을 가지더라도 다음을 갖추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

    • ①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의 규약 존재
    • ②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 구비
    • ③ 기관의 의결·업무집행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 행해짐
    • ④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
    • ⑤ 대표 방법, 총회·이사회 등 운영, 자본 구성, 재산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조직에 의해 확정
  • 비법인사단의 어음행위에 따른 어음금 지급책임은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단체 자체에 귀속되고, 그 구성원 개인들이 부담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외 조합의 법적 성격 (민법상 조합 vs. 비법인사단)

  • 법리: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사단적 성격의 규약·다수결 의결·구성원 변경 불문 단체 존속·주요사항의 조직적 확정이 인정되면 비법인사단에 해당함
  • 포섭: 소외 조합은 독자적 명칭과 사무소를 가지고, 총회·역원회라는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며, 정관으로 기관 의결·운영·재산관리 등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의결이 이루어지며, 구성원 가입·탈퇴·제명에도 불구하고 상속승계 등을 통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구조를 갖춤. 원심이 중시한 목적사업의 영리성, 구성원의 출자·손실분담·이윤분배·지분환급 인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비법인사단 요건을 충족하므로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이 명백
  • 결론: 소외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함. 원심이 소외 조합을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비법인사단 법리 오해에 해당하여 위법

쟁점 2: 어음금 지급책임의 귀속

  • 법리: 비법인사단의 어음행위에 따른 지급책임은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단체 자체에 귀속되고, 구성원 개인이 부담하지 않음
  • 포섭: 소외 조합의 대표자 하경수의 위임에 따른 서흥섭의 이 사건 어음행위는 비법인사단인 소외 조합의 행위로 귀속됨. 따라서 어음금 지급책임은 소외 조합에게 귀속되며, 구성원인 피고들이 합동하여 변제할 의무가 없음
  • 결론: 피고들에게 어음금 연대변제를 명한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