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73626 매매계약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택조합의 비법인사단 해당 여부
-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의 총유재산 처분 시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
- 분양계약 무효 시 묵시적 추인 또는 신의칙상 무효 주장 제한 가능 여부
- 비법인사단의 의무가 구성원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조합원들이 피고 주택조합·조합장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새로 제출한 주장(묵시적 추인, 신의칙, 사용자 책임)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규정의 총유물 처분에 대한 준용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서대전우체국 직장주택조합(이하 '피고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서대전우체국 및 소속국 근무 무주택 세대주 공무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임
- 피고 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탈퇴와 관계없이 단체로서 존속하며, 임원 및 대표 방법, 총회 운영, 재산 관리 등이 규약으로 확정되어 있음
- 규약 제12조는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14조는 총회 승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총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조합장인 피고 18은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은 피고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대금으로 충당되었고, 조합원들은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 민법상 총유 관련 법리 |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처분은 정관·규약 또는 총회 결의에 의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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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해당 여부: 주택조합이 단체 고유의 목적, 규약, 집행기관인 대표자, 총회 다수결 원칙, 구성원 변동과 무관한 단체 존속 등 단체의 중요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조합이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함 (대법원 2000다182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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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물 처분의 효력: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 처분에 관하여 정관·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임 (대법원 2000다10246, 2000다9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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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준용 불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재산 처분에 관하여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 2001다576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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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개인의 책임 불귀속: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책임은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비법인사단에 귀속되며 구성원 개인이 부담하지 않음 (대법원 2000다1827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주택조합의 비법인사단 해당 여부 및 분양계약의 효력
- 법리: 단체의 중요사항이 확정된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총유재산 처분은 규약 또는 총회 결의를 요하며 이를 결한 처분은 무효임
- 포섭: 피고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이라는 고유 목적, 규약에 의한 조직, 조합원 변동과 무관한 단체 존속 등을 갖춰 비법인사단에 해당함. 규약에 총유재산 처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총회 결의가 요구되나, 조합장 피고 18은 실제로 총회 결의 없이 결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
- 결론: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결여하여 무효임
쟁점 ②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적용 여부
- 법리: 총유재산 처분에는 대표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표현대리 규정 준용 여지 없음
- 포섭: 피고 18은 총회 결의라는 요건 자체를 결한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권한 초과의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처분 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임
- 결론: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 없어 배척함
쟁점 ③ 묵시적 추인 및 신의칙에 의한 무효 주장 제한
- 법리 및 포섭: 해당 주장은 상고심에서 새로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나아가 분양대금이 건설대금에 충당되고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나 신의칙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이 부분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④ 나머지 피고들(조합원 개인)의 계약상·불법행위상 책임
- 법리: 비법인사단의 책임은 단체에 귀속되며 구성원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음
- 포섭: 설령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책임은 피고 주택조합에 귀속될 뿐 나머지 피고들 개인이 부담하지 않음. 또한 조합원들이 피고 주택조합이나 조합장 피고 18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책임도 인정 불가
- 결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