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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당사자
경영성과급 지급 경위
지급기준 구조 및 변경 내역
퇴직연금 부담금 관련 분쟁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 지급 및 지급의무 존재 요건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연간 임금총액 산정 기준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합산액이 기준 |
판례요지
관행의 규범성 요건: 기업 내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그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에 의해 아무도 이의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어야 함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임금의 요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②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③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것이어야 함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근로 대가성 판단 기준: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임금에 해당함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지급의무 — 노동관행 해당 여부]
[근로 대가성 해당 여부]
참조: 2022다21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