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마699 임시이사선임신청서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 아닌 사단에 민법 제63조(임시이사 선임)가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에 대해 민법 제63조의 유추 적용이 가능한지 및 그 선임요건
- 종교단체 대표자 결원 시 임시이사의 선임자격 제한 여부 (신도 여부·직무범위)
- 종단 종무원장 결원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임시이사 선임 신청인의 이해관계인 적격 여부
- 사건본인 종단 명의 재항고의 적법 여부 (대표자 자격 문제)
2) 사실관계
- 사건본인: 종단 대순진리회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
- 신청인: 사건본인 종단의 임원인 선감(宣監)으로 인정된 자
- 사건본인 종단에는 법률상 대표자 겸 유일한 업무집행기관인 종무원장이 결원 상태임
- 종교적 대표성 및 최고지도자 지위를 가졌던 도전(道典)도 부재하여, 종무원장은 도전 직무도 대리하는 지위에 있게 됨
- 종무원장은 도헌상 법률상·종교상 대표자이자 조직·운영에 관한 포괄적 권한 보유, 치성(致誠) 의례의 집사 임무도 수행
- 도헌에 따른 종무원장 선임이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태
- 재정, 자금, 부동산 관리 실태의 문제와 다수의 소송에 대응 필요성이 있는 상황
- 원심은 사건본인 종단의 신도가 아닌 변호사를 임시이사로 선임하면서 직무범위·권한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소외인이 사건본인 종단 대표자를 자칭하며 종단 명의로 재항고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3조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 염려 시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 청구로 임시이사 선임 |
| 민법 제275조 ~ 제277조 |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형태 및 관리 규정 |
| 헌법 제20조 | 종교의 자유 보장 및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정교분리 원칙) |
판례요지
-
민법 제63조의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유추 적용 가부
-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중 재산 관련 사항(제275조 ~ 제277조)만 규정하므로, 나머지(사단의 실체, 사원자격, 대표, 총회 운영, 해산 등)에 관하여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민법 법인 규정이 원칙적으로 유추 적용됨
-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님
-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이사 결원이 생길 수 있고, 통상의 절차에 따른 이사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해 염려가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도 유추 적용 가능함
- 대법원 1961. 11. 16. 자 4294민재항431 결정(법인 아닌 사단에 민법 제63조 준용 불가 판시)은 이 결정과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
이해관계인의 범위
-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 선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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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선임요건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란 통상의 이사선임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다릴 때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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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 적용 시 신중한 판단 기준
- 헌법 제20조에 따른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원칙상, 종교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법원이 종교단체에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종교활동의 자유·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임요건과 필요성을 인정함에 신중을 기해야 함
- "손해가 생길 염려" 판단 시 고려사항: ① 이사 결원에 이른 경위, ② 종교단체가 자율적 방법으로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임시이사 부재로 혼란이 초래되어 선임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고 종교단체 관리·운영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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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대표자 결원 시 임시이사의 자격 및 직무범위 제한
- 관여의 목적이 순수한 종교적 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종교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적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됨
- 종단 대표자는 법률적 대표권·포괄적 업무권한 외에도 신도들의 신앙적 일체감 지지·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므로, 신앙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외부 제3자가 종단 대표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다만, 종단 내부의 총체적 분규·전체적 대립으로 당해 종단 신도 중에 중립적 적임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도 아닌 사람도 임시이사로 선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직무범위·권한을 비종교적(非宗敎的) 영역 내에서 선임의 필요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민법 제63조 유추 적용 가부
- 법리: 민법 제63조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도 유추 적용 가능함
- 포섭: 사건본인 종단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종무원장이 결원 상태이며 통상의 선임절차가 극히 곤란한 상황임. 민법 제63조의 유추 적용이 가능한 요건에 부합함
- 결론: 법인 아닌 사단에 민법 제63조를 유추 적용하여 임시이사 선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이해관계인들의 재항고이유 배척
쟁점 ② 신청인의 이해관계인 적격
- 법리: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 선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다른 이사, 사원, 채권자 등 포함)
- 포섭: 신청인이 사건본인 종단의 임원인 선감(宣監)으로 인정됨
- 결론: 신청인의 이해관계인 적격을 인정한 원심 정당. 이해관계인 1의 재항고이유 배척
쟁점 ③ 종교단체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종교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 적용 시 손해 염려 판단에 있어 이사 결원 경위, 자율적 해결 가능성, 장해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함
- 포섭: 종무원장 결원, 도헌에 따른 선임의 현실적 어려움, 재산 관리 문제, 다수 소송 대응 필요 등의 사정이 인정됨
- 결론: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을 인정한 원심 판단 수긍. 이 부분 재항고이유 배척
쟁점 ④ 임시이사의 선임자격 및 직무범위·권한 제한
- 법리: 종교단체 대표자 결원 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당해 종단의 신도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무범위를 비종교적 영역 내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사건본인 종단의 신도 중 적임자 존재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신도가 아닌 변호사를 임시이사로 선임하고, 직무범위·권한에 대한 아무런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 결론: 원심결정에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종단 대표자 결원 시 임시이사의 자격·직무범위·권한에 관한 법리 오해와 필요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음. 이 부분 재항고이유 인용 → 원심결정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쟁점 ⑤ 사건본인 종단 명의 재항고의 적법 여부
- 포섭: 소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외인이 사건본인 종단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사건본인 종단 명의의 재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
참조: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