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9. 비법인사단:종중 (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2008. 10. 9.
AI 요약
2005다30566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종중회칙에서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 및 종무위원 선출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종중의 본질 또는 설립 목적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종중규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 —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 종중회칙 제6조: 회장은 종손 또는 종손이 추천하는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종친을 종무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
피고 종중회칙 제11조·제12조: 종무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두고, 회칙 개폐·회장 선출·예산 결산 심의·재산 취득·처분 등을 의결; 종무위원은 종손이 계열별 및 원로 종친의 자문을 감안하여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하도록 규정
실제 운영: 각 계파별로 안배하여 종무위원을 선출해 왔으며, 종손이 특정 종원 또는 특정 계열만을 임의로 선출한 사례는 없었음
2003. 6. 8. 자 종무위원회에서 종손이 추천한 소외 1과 종손 소외 2 자신이 회장후보자로 나섰으나, 종무위원들의 찬반투표에서 연이어 부결되어 회장으로 선출되지 못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비법인사단 관련 법리
종중이 규약·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해 대표되고 지속적 활동을 하는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 인정
종중규약 효력 일반 법리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종중의 본질·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종중규약의 유효성 인정
판례요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 및 종원 상호간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임; 규약·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해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 활동을 하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 인정 (대법원 2004다47024 판결 참조)
종중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므로,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함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위 회칙이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종중회칙의 효력 — 종손에 대한 권한 부여 조항의 유효성
법리: 종중규약은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종중의 본질·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함
포섭:
회칙상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이 부여되나, 선출 여부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종무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어 종손의 단독 결정이 불가능함
종무위원 선출 시에도 계열별·원로 종친의 자문을 감안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하여 종손의 전횡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실제로 각 계파별 안배 방식으로 종무위원을 선출해 왔으며, 2003. 6. 8. 종무위원회에서 종손 추천 후보자 및 종손 본인이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사실이 이를 방증함
관습상 종중 내에서 종손이 차지하는 상징적 지위도 고려됨
결론: 위 회칙 조항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종중의 본질·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가 아님; 원심 판단 정당, 피고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