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60940 종원(宗員)지위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성년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의 종원 자격을 취득하는지 여부
-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 구성원 자격을 부정하는 관습이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타성으로 변경된 자를 종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피고 정관 규정의 적용 범위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는 부의 성과 본에 따라 성(姓 1 생략)·본(本 1 생략)으로 출생신고 됨
- 원고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30408호로 성·본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4. 6. 23.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을 함
- 원고는 2014. 7. 15. 성(姓 2 생략)·본(本 2 생략)으로 변경신고를 마침
- 원고의 모가 2015. 11. 7. 피고 종중에 원고의 종원 자격 인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9. 임원회의에서 원고의 종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함
- 피고 정관 제6조는 "본회의 회원은 □자 ◇자 조상의 아들 삼형제의 후손으로서 친생관계가 있고 혈족인 성년이 된 남녀로 구성된다. 단 혈족이라도 타성(他姓)으로 바꾸면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규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하면 출생 시부터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
| 민법 제781조 제6항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
| 헌법 제1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 |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함 |
판례요지
-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으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됨(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됨
- 근거는 아래와 같음:
- 관습법 효력 상실: 공동선조와 성·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의 후손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 관습법으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헌법이념 및 민법 개정 취지: 1990년 개정 민법에서 부계·모계혈족 차별 없이 친족 범위 규정, 2005년 개정 민법에서 호주제 폐지 및 성·본 변경 허가 제도 신설 등의 흐름상,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을 부의 성과 본을 따른 후손의 그것과 달리 볼 수 없음
- 출생 시부터 모의 성·본을 따른 경우와의 균형: 출생 시부터 모의 성과 본을 따른 자녀가 모 소속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면, 출생 후 법원 허가로 변경한 경우에도 달리 볼 합리적 이유 없음
- 종원 자격 박탈 금지: 법원 허가로 성·본 변경 시 부가 속한 종중에서 탈퇴하게 되므로,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도 될 수 없다고 보면 종원 자격을 전적으로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함
- 종래 관습법상 종원 자격 변동 허용: 관습법에서도 양자가 양부 소속 종중의 종원이 되는 등 종원 자격 변동이 허용되었으므로, 모의 성·본을 따르게 된 결과 종원 자격이 변동되더라도 인위적 변동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원고의 종원 자격 취득 여부
- 법리: 공동선조와 성·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되며, 법원 허가로 모의 성·본으로 변경된 성년 자녀도 동일하게 종중 구성원이 됨
- 포섭: 원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였고, 이미 성년임. 모가 속한 종중인 피고의 공동선조와 성·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의 요건 충족. 또한 피고 정관 제6조가 '혈족인 성년이 된 남녀'를 종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계·모계를 구별하지 않음. 정관 단서 중 '타성(他姓)으로 바꾸면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피고 종중을 탈퇴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오히려 피고 종중의 성·본을 취득하여 피고에 속하게 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원고는 피고의 종원임
②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이익은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경우 인정됨
- 포섭: 피고가 임원회의 결정으로 원고의 종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에서도 이를 다투고 있음
- 결론: 확인의 이익 인정됨
③ 상고 판단
- 원심이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함.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결사의 자유, 종원의 자격에 관한 관습법,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의 부성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