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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1. 비법인사단:종중 (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판결
AI 요약
2007다42310 보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중재산 분배 결의의 효력 — 사정명의인 직계손과 방계손 간 차등 분배, 해외 이민자 배제가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
-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이 새로운 총회결의 없이 곧바로 종중에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분배결의 무효 시 법원이 직접 분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종중이 종토(宗土) 매각대금 분배 시, 토지조사부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12인의 직계손에게는 전액 분배하되, 방계손에게는 지원금을 1/2 이하로 감축하거나 지급 보류 가능하도록 결의함
- 또한 2004. 6. 6. 현재 해외 이민자는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함
- 원고들(방계손 또는 해외 이민자에 해당하는 종원)이 위 분배결의의 무효 확인 및 분배금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위 결의를 무효로 보고, 나아가 법원이 합리적인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75조 (총유) |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함 |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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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분배와 총유: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분배 가능하며 분배 비율·방법·내용도 결의로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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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결의 무효 사유: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 내용이 ①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③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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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불공정 판단 기준: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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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결의 후의 권리구제 방법: 분배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임.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분배결의의 효력
- 법리: 종중재산 분배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무효임
- 포섭: 토지를 특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계손에게 방계손보다 2배 이상 더 분배하는 것, 해외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분배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종원으로서의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음
- 결론: 해당 분배결의는 무효.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②: 무효 결의 후 직접 분배청구 가능 여부
- 법리: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분배 가능하고,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 불가함
- 포섭: 종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법리에 반함. 원심은 법원이 직접 분배를 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이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은 이유 있음
참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