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4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부동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48조의 해석 — 출연재산의 법인 귀속에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 출연자와 법인 간의 관계 및 법인과 제3자 간의 관계에서 민법 제48조 적용 범위의 차이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민법 제48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 1이 생존 시인 1956. 4. 10. 자신 소유의 서울 관악구 소재 대 760평(이 사건 토지)을 재단법인 지덕사 설립을 위하여 출연함
- 재단법인 지덕사는 1960. 5. 9. 설립허가를 얻고, 같은 달 20. 설립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65. 3. 10. 망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를 기초로 피고들 및 원심 공동피고들(소외 3, 4, 5) 앞으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 내지 가등기가 순차 경료됨
-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재단법인 지덕사의 설립등기일인 1960. 5. 20. 법인에 귀속되어 그 소유가 되었으므로, 그 이후 망 소외 2 및 피고 등 명의의 각 등기는 무권리자로부터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여 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8조 제1항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됨 |
| 민법 제48조 제2항 |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 발생 시(출연자 사망 시)부터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봄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건으로 함(형식주의) |
| 민법 제187조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
|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 | 원판결 파기·환송 근거 |
판례요지
-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자와 법인 간의 관계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을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임
- 출연자와 법인 간의 관계에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고, 법인 성립 시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됨 — 출연행위는 재단법인의 성립요소이므로 출연재산 귀속의 요건으로 출연행위를 따로 둘 필요 없음
- 법인과 제3자 간의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의 법인 귀속에 법인 성립 외에 민법 제186조의 원칙에 따라 등기가 필요함
- 공시제도의 기능은 개개의 재산을 중심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재산의 주체를 중심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성립 자체가 출연재산의 공시를 결과하지 않음
- 법인의 권리확보에 대한 해태의 결과를 제3자의 불이익으로 돌릴 합리적 이유 없음
- 이러한 해석이 출연자의 의사에 합치되고, 거래의 안전에 기여하며, 법인으로 하여금 성립 후 출연재산에 대해 권리확보 조치를 속히 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법인 재산 충실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결국 원심이 민법 제48조를 위와 달리 해석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등기 없이 법인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민법 제48조의 법리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출연재산 귀속과 등기의 필요성(대내·대외적 효력 구별)
- 법리 — 민법 제48조는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법인 성립으로 등기 없이 귀속이 인정되나, 법인과 제3자 간에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있어야 법인에 귀속됨
- 포섭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단법인 지덕사는 1960. 5. 20.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였음. 피고 등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법인과 제3자 간의 관계에서는 법인 명의의 등기가 없는 이상 법인이 피고 등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민법 제48조만을 근거로 피고 등 명의의 등기가 무권리자로부터의 원인무효 등기라고 단정하여 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피고 등이 출연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권리를 취득하였는지 등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결론 — 원심판결은 민법 제48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으로, 피고 등의 패소에 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5) 소수의견
(대법원판사 이영섭,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판결